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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관련 안내(2023년 최저임금 변동 관련)
등록자 유현호 / 말산업진흥부 등록일 2023-01-29
첨부파일 [양식] 표준근로계약서(2023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hwp

(참고) 2022년 인턴십 공고문.hwp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부입니다.


★ 동 게시글은 2022년 말산업 인턴십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까지 지원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는

   말산업체에 해당되는 안내문입니다.(지원금 수령기간 최대 9개월, '23.6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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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말산업 인턴십 신청에 최종선정되었으며,

2) 검증된 필요서류의 호스피아 등록 가능(인턴 근무(출근부) 및 급여명세서/급여거래내역서 등)

3) 2023년까지 지원금 수급 자격이 계속해서 충족되는 말산업체 대상 안내를 드립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 = 최대 9개월이며, '23.6월까지 가능

    ->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9개월 이후의 추가지급은 불가능

    -> '22.12월부터 선정되어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23.6월까지 총 7개월간 지원 가능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시급 9,620원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턴을 고용하고 인턴십 지원금을 받는 업체 중

2023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인턴십을 진행해야만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 2) 참고로 작년 기공지했던 '2022년 인턴십 관련 안내문 '

위 2개의 파일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2022년의 인턴십 지원금의 계속 사업으로 인해 인턴십 지원금을 수령 받는 업체에서는

올해 변동된 최저임금을 확인하시고,

만약 표준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계약서를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는 인상된 월급에 준하여 급여를 제공해야합니다.

※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시는 인턴십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2023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하는 인턴십 지원 말산업체분들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 후,

말산업인턴십 담당자 : yhh0429@kra.co.kr

메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인턴십 담당자 연락처 : 02-509-2987/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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