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규모 |
- 총 3,300명 (사회공익 1,320명, 일반국민 1,980명)
- 출석률 및 선정취소 등을 감안하여 모집인원 대비 10% 추가모집
- 상반기 선정 최대인원(3,300명) 모집 이후, 잔여인원 발생시 하반기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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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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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구분 |
대상자 |
신청방법 |
증빙서류 |
사회공익 |
공익직군 |
소방관, 해양경찰, 교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가축방역직, 사회복지사 |
개인별 온라인 신청 |
재직증명서(자격증) |
취약계층 |
자살유가족, 범죄피해자 |
해당 기관장 추천 (생명존중희망재단, 범죄피해자 지원 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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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개인별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
중독예방 |
유캔센터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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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
일반성인(만19세~만65세) * |
개인별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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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자 ** |
개인별 온라인 신청 (선정 우선권 부여) |
가족관계증명서 |
재활승마 사이드워커 봉사자 |
그린승마존(재활힐링) 기관장 추천 |
최근1년 이내 사이드워커 봉사 참여 실적 |
- * 만나이는 온라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 일반국민(일반성인)의 경우 동일과정 중복신청 불가
- ** 다자녀양육자 :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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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 시작 전 자부담금을 승마시설에 선 납부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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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 전체 모집정원 초과시 승마시설별 상한선 설정하여 인원 조정
- 강습반별 모집정원 초과시 자동추첨으로 인원 선정
- 취소자 발생시 차순위 대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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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허위 및 중복 신청자는 선정 취소
- 승용마 보호 차원에서 과체중(85kg 이상) 참여자 제한 가능
- 승마시설 판단 하에 단체 승마활동을 방해하거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참여자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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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
- 안전사고에 대비한 개인 상해보험 또는 기승자 보험(레저상해보험) 가입 필수
-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증권 제출 必)
※ 개인상해보험 보장규모 : 상해 사망후유장애 5천만원 이상(15세 미만은 2억원 이상),
골절진단비 50만원 이상
- 보험가입비용 별도지원 없음, 미가입시 신청 취소 가능
- 승마체험 권리를 타인 또는 가족에 양도 불가
- 호스피아 ID/PW는 타인에게 절대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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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 모바일 자동출석 데이터(인원, 일수)를 기준으로 강습비 정산
- 통신장애, 호스피아 서버 장애 등 불가항력 상황 외에는 자동출석만 인정
- 모바일 활용이 불가하여 자동 출석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마사회 승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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