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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사료쿼터란?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물량’은 수입물량 중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물량을 말하며, 이 개념은 수입조사료(화본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입조사료(화본과)의 경우에는 할당관세물량 적용 시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적용 시 100.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조사료(화본과)의 할당관세물량 중 수입추천 대행기관에 배정된 물량을 ‘수입조사료 쿼터’라고 합니다.

말 수입조사료 관련 할당관세 수입추천 대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할당관세 소관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 관련 조사료(화본과) 할당관세물량 관리 대행기관은 ‘한국마사회’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매년 6,000∼8,000톤의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물량을 배정받아 수요기관 및 농가에 추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타축종의 수입추천대행기관
- 농협경제지주(농·축협, 한우, 낙농협회 등),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 수입추천 대행기관

    한국마사회

  • 수요자 (대분류)

    수요기관 (4개)

  • 수요자 (소분류)

    말 사육농가 등

말 소유자의 수입조사료 쿼터신청 방법

  • 경주마 생산농가 중 생산자단체(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또는 내륙경주마생산자협회) 회원농가 해당기관 문의
  • 승용마 생산농가, 승마장 및 생산자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더러브렛 생산자, 조련사 등 [호스피아 말산업정보포털] → [지원사업] → [육성지원] → [수입조사료 쿼터신청]

※ 문의사항 : 정재상 사원(02-509-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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