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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

근 거 : 「말산업육성법」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

목 적 : 말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기관 육성

지정분야 : 말조련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말수의사, 말산업 기초인력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

    마사회(2차 인력양성기관) : 교육과정 개발·운영·보급 보수 ·심화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

    고교, 대학(1차 인력양성기관)

    • 특성화고: 기초과정
    • 대학: 전문과정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승마시설(민간, 공공) : 자격인력 고용 승마보급

  • 마사회와 고교, 대학 : 양성기관 의견수렴,교수인력 등 보수교육
  • 마사회와 승마시설 : 현장의견수렴, 재직자, 자격취득자 등 보수교육
  • 승마시설과 고교, 대학: 전문인력 공급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체계 ]

기관별 역할

구분, 세부내용으로 구성 된 기관별 역할
구분 세부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평가
  • 민간ㆍ공공 말사업체 지원 등
1차 양성기관 (말 관련 대학, 고교)
  • 말 관련 기초ㆍ전문과정 교육 등
2차 양성기관 (한국마사회)
  • 말 관련 교육과정 개발ㆍ보급ㆍ운영
  • 보수심화 교육과정 운영 등
승마시설 등
  • 말산업 자격인력 교육
  • 민간 승마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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