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인력교육체계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
근 거 : 「말산업육성법」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
목 적 : 말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기관 육성
지정분야 : 말조련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말수의사, 말산업 기초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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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지정
마사회(2차 인력양성기관) : 교육과정 개발·운영·보급 보수 ·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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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지정
고교, 대학(1차 인력양성기관)
- 특성화고: 기초과정
- 대학: 전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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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승마시설(민간, 공공) : 자격인력 고용 승마보급
- 마사회와 고교, 대학 : 양성기관 의견수렴,교수인력 등 보수교육
- 마사회와 승마시설 : 현장의견수렴, 재직자, 자격취득자 등 보수교육
- 승마시설과 고교, 대학: 전문인력 공급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체계 ]
기관별 역할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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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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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양성기관 (말 관련 대학, 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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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양성기관 (한국마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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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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