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국가자격제도 안내
법적근거:국가자격(말산업 육성법 제11조)
발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부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10
- 홈페이지 : http://www.mafra.go.kr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 한국마사회
- 전화번호 : 02-509-2881~2, 2884
- 이메일 : kra1065@kra.co.kr
- 홈페이지 : http://www.horsepia.com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말산업 관련 자격 정의
| 구분 | 정의 |
|---|---|
| 말조련사 |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를 수행하는 사람 |
| 재활승마지도사 |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장제사 |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필기 및 실기시험
| 구분 | 말조련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 |
|---|---|---|---|---|
| 시험 과목 |
필기 | 마술학 | 장제학의 장제이론 | 마술학 |
| 마학 | 말의 해부 및 생리 | 마학 | ||
| 말보건관리 | 말관련 상식 및 법규 |
재활승마이론 | ||
| 말관련 상식 및 법규 |
말관련 상식 및 법규 |
|||
| 실기 | 마술, 말조련 및 관리실무 | 장제실무 | 마술, 재활승마실무 | |
| 합격기준 | 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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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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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예정자 사후심사 제도
| 관련근거 | 제출서류 |
|---|---|
| 말산업육성법 제13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
1.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마약·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별 취득현황
| 계 | 19 | 40 | 56 | 77 | 107 | 108 | 127 | 106 | 132 | 140 | 94 | 130 | 121 | 1,257 |
|---|---|---|---|---|---|---|---|---|---|---|---|---|---|---|
| 구분 | 1회
(2012) |
2회
(2013) |
3회
(2014) |
4회
(2015) |
5회
(2016) |
6회
(2017) |
7회
(2018) |
8회
(2019) |
9회
(2020) |
10회
(2021) |
11회
(2022) |
12회
(2023) |
13회
(2024) |
계 |
| 말조련사 | 5 | 14 | 19 | 34 | 47 | 63 | 81 | 59 | 72 | 89 | 48 | 87 | 78 | 696 |
| 장제사 | 2 | 7 | 3 | 12 | 23 | 11 | 6 | 12 | 7 | 8 | 6 | 5 | 3 | 105 |
| 재활승마지도사 | 12 | 19 | 34 | 31 | 37 | 34 | 40 | 35 | 53 | 43 | 40 | 38 | 40 | 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