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승마존(협력승마시설)
「그린승마존」 이란?
국내 우수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과 자연을 뜻하는 「그린승마존」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한국마사회의 협력승마시설로 지정·운영하는 일종의 인증제도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우수 승마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말산업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수 승마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정립 및 승마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승마존 기준을 충족하는 승마시설은 공통유형인 「그린승마존」 으로 지정되며, 각 승마시설별 특화기능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소년 승마시설, 승용 조련시설, 재활힐링 승마시설 유형으로 지정되어 해당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린승마존 유형 및 참여 혜택
| 협력유형 | 개념 | 참여혜택 | |
|---|---|---|---|
| 공통 | 그린승마존 | 승마강습과 말 사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승마시설 표준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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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 | 유소년 | 유소년 승마 표준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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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 조련 | 승용마 조련 표준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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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힐링 |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재활힐링승마 모델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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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승마존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기준
1. 지정 취소(협약 해지)
□ 지정 취소 기준
- 승마시설이 폐업한 경우
- 승마시설이 협약 기간 만료 전 해지를 원하는 경우
- 협약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운영 점검 등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정부 지원사업, 마사회 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불공정 행위, 부적절한 사업 운영으로 협력승마시설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지정 취소 절차
- 서면 또는 호스피아를 통해 해지 통보
- 해지 시 승마시설은 현판 반환(다만,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미갱신한 경우는 현판 반환 대상에서 제외)
- 지정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지정 시설로서의 자격을 즉시 정지하고 대·내외의 조사결과 확정시 최종 조치
- 정지기간에는 신규 협력사업, 지원사업 등에서 배제 - 운영 점검 등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정부 지원사업, 마사회 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불공정 행위, 부적절한 사업 운영으로 협력승마시설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갱신 제한
- 부정 수급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지정 취소 또는 갱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추후 대․내외 조사결과 확정 시 최종 조치
2. 재지정 제한
□ 협약 위반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시설*에 대해 위반 유형별로 1∼3년간 협력승마시설 재지정 제한
- * 갱신 제한에 따른 협약기간이 만료된 시설 포함
□ 협약 위반 유형별 재지정 제한 기준
| 위반 유형 | 제한 기간 |
|---|---|
| 정부 및 마사회 협력사업 관련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등 | 3년 |
| 안전 관련 기준 미충족 또는 안전사고 발생 | 2년 |
| 지정 당시 기준 미충족, 협력사업 참여 저조, | 1년 |
- * 재지정 제한은 동일 사업장 및 대표자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 매각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재지정 제한 적용 여부는 주관부서에서 종합 판단하여 결정
그린승마존 사업 추진체계
- 01
공모진행
- 02
자체평가
- 03
공모접수
- 04
서류심사
- 05
현장실사
- 06
선정
- 07
협약체결
- 08
사후관리
(3년단위 갱신)
그린승마존 지정현황 : 총 174개소 (2026년 3월 13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