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방식및지침
시행방식
기승능력을 등급화한 심사인증제도의 시행방식
- 한국마사회 주관, 승마분야 전문가, 유자격 승마지도자와 심판, 승마시설 사업자, 유관단체가 협력적 참여하여 시행
- 초급(7등급)에서 고급(1급)까지 7단계로 구성
- 초급수준인 7~4등급은 종목별 구분이 없고, 3~1등급은 3개 종목(마장마술, 장애물, 복합마술)으로 구분
시행체계도

인증등급체계도

시행지침
기승능력을 등급화한 심사인증제도의 시행지침
- “KHIS 기승능력인증”(이하 '기승능력인증'이라함)이란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 표준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승능력 인증제도
- 기승자의 기승능력과 함께 말과 승마경기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한국마사회가 KHIS 인증본부(이하 '인증본부')를 대신한다.
인증 종목 및 등급
-
기승능력인증은 공통 7·6·5·4등급, 마장마술 3·2·1등급, 복합마술 3·2·1등급으로 구성된다.
※ 현재 7~4등급 시행(2021년 기준) - 합격자는 호스피아를 통해 개인정보, 인증 종목 및 등급이 표기된 기승능력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등급별 배지를 응시한 승마장을 통해 수령한다.
시험주관
- 한국마사회가 인증본부 역할을 수행하며, 인증본부 또는 인증본부가 인정하는 기관, 단체는 기승능력인증 시험을 주관할 수 있다.
- 인증본부는 인증시험 진행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능력 등을 정하여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승마시설을 시험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 인증본부는 시험종료 10일 이내에 호스피아를 통해 응시자가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5년 이상 승마지도 경력과 승마지도 관련 국가자격(말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을 소지한 자 가운데 인증본부가 기승능력 인증 심사위원으로 선발한다.
- 시범시행에 필요한 심사위원은 상기 요건 외 인증본부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가운데 주관 기관 및 단체가 선발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으로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수 사항, 자격 사항, 경력 사항 등의 정보를 인증본부를 통해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기승능력인증 시험은 심사위원 최소 2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주관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외부 심사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험 진행중 기승자가 주관 기관·단체, 심사위원, 본인이 기승하는 말, 타인의 말에 대해 부정한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기승자의 시험을 중단하고 응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응시자격
- 기승능력인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아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본부로 신청해야 한다.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신청자는 7등급 응시 없이 6등급을 응시할 수 있다.
-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가장 낮은 단계인 7등급 부터 응시해야 한다.
인증수준의 적정성
- 기승능력인증에서 인증하는 등급은 시행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등급의 내용과 수준이 동일해야 하며, 인증본부는 등급별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평가 방법과 상황은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제시된 유형의 코스와 필수 평가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인증본부 또는 주관기관, 단체는 등급별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지도자 및 심사위원등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인증본부가 지정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응시자의 자세와 보호장비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자신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정된 등번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응시자는 자신이 기승하는 말의 마구와 장구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응시 종목과 등급의 승마활동에 적합 하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험 진행중 시험장 내에서는 승마용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응시자는 종목별로 재갈과 장구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응시료
- 2021년 기준 응시료는 무료이며 추후 유료전환 예정
-
공고를 통한 유료전환 이후 인증본부는 인증시험의 종목과 등급에 따른 응시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행 공고 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단, 시범시행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응시자는 공지된 신청기간 내에 공지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해야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증서
- 인증본부는 시험결과 반영 이후 신규등급 취득자가 호스피아를 통해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등급별 배지를 응시 승마시설을 통해 지급해야한다.
단계별 평가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