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행방식

기승능력을 등급화한 심사인증제도의 시행방식

  • 한국마사회 주관, 승마분야 전문가, 유자격 승마지도자와 심판, 승마시설 사업자, 유관단체가 협력적 참여하여 시행
  • 초급(7등급)에서 고급(1급)까지 7단계로 구성
  • 초급수준인 7~4등급은 종목별 구분이 없고, 3~1등급은 3개 종목(마장마술, 장애물, 복합마술)으로 구분

시행체계도

시행체계도 소개도: KHIS기술능력 인증본부(이하 가로 칭함), 응시자(이하 나로 칭함), 심사위원(이하 다로 칭함), 협력승마시설(이하 라로 칭함)로 구성되어 있다. 가는 나로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나에게 시간,장소를 배정한다. 가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다로부터 심사결과를 송부받는다. 가는 나에게 인증시험장소지정을 하고 시행협조를 받는다(시설 및 장구, 말제공) 나는 라에 시험을 응시하며 다는 라에 심사시행을 한다.

인증등급체계도

인증 등급 체계도 소개도: 인증등급은 마장마술, 장애물, 복합마술 3가지 체계가 있다. 각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으며 이하 4등급부터 7등급은 종합등급이다.

시행지침

기승능력을 등급화한 심사인증제도의 시행지침

  • “KHIS 기승능력인증”(이하 '기승능력인증'이라함)이란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 표준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승능력 인증제도
  • 기승자의 기승능력과 함께 말과 승마경기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한국마사회가 KHIS 인증본부(이하 '인증본부')를 대신한다.

인증 종목 및 등급

  • 기승능력인증은 공통 7·6·5·4등급, 마장마술 3·2·1등급, 복합마술 3·2·1등급으로 구성된다.
    ※ 현재 7~4등급 시행(2021년 기준)
  • 합격자는 호스피아를 통해 개인정보, 인증 종목 및 등급이 표기된 기승능력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등급별 배지를 응시한 승마장을 통해 수령한다.

시험주관

  • 한국마사회가 인증본부 역할을 수행하며, 인증본부 또는 인증본부가 인정하는 기관, 단체는 기승능력인증 시험을 주관할 수 있다.
  • 인증본부는 인증시험 진행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능력 등을 정하여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승마시설을 시험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 인증본부는 시험종료 10일 이내에 호스피아를 통해 응시자가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5년 이상 승마지도 경력과 승마지도 관련 국가자격(말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을 소지한 자 가운데 인증본부가 기승능력 인증 심사위원으로 선발한다.
  • 시범시행에 필요한 심사위원은 상기 요건 외 인증본부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가운데 주관 기관 및 단체가 선발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으로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수 사항, 자격 사항, 경력 사항 등의 정보를 인증본부를 통해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기승능력인증 시험은 심사위원 최소 2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주관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외부 심사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험 진행중 기승자가 주관 기관·단체, 심사위원, 본인이 기승하는 말, 타인의 말에 대해 부정한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기승자의 시험을 중단하고 응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응시자격

  • 기승능력인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아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본부로 신청해야 한다.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신청자는 7등급 응시 없이 6등급을 응시할 수 있다.
  •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가장 낮은 단계인 7등급 부터 응시해야 한다.

인증수준의 적정성

  • 기승능력인증에서 인증하는 등급은 시행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등급의 내용과 수준이 동일해야 하며, 인증본부는 등급별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평가 방법과 상황은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제시된 유형의 코스와 필수 평가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인증본부 또는 주관기관, 단체는 등급별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지도자 및 심사위원등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인증본부가 지정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응시자의 자세와 보호장비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자신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정된 등번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응시자는 자신이 기승하는 말의 마구와 장구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응시 종목과 등급의 승마활동에 적합 하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험 진행중 시험장 내에서는 승마용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응시자는 종목별로 재갈과 장구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응시료

  • 2021년 기준 응시료는 무료이며 추후 유료전환 예정
  • 공고를 통한 유료전환 이후 인증본부는 인증시험의 종목과 등급에 따른 응시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행 공고 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단, 시범시행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응시자는 공지된 신청기간 내에 공지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해야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증서

  • 인증본부는 시험결과 반영 이후 신규등급 취득자가 호스피아를 통해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등급별 배지를 응시 승마시설을 통해 지급해야한다.

단계별 평가항목

1단계(필기) 필기시험, 2단계(구술) 구술시험, 3단계(실기) 실기(말돌보기) - 실기(말끌기) - 실기(말타기)

홈페이지 품질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연락처

 

로딩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