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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KHIS 기승능력인증”(이하 '기승능력인증'이라함)이란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 표준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승능력 인증제도

기승자의 기승능력과 함께 말과 승마경기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마사회가 기승능력 인증본부(이하 '인증본부') 기능을 수행한다.

인증 종목 및 등급

기승능력인증은 공통 4~7등급, 마장마술 1~3등급, 장애물 1~3등급, 복합마술 1~3등급으로 구성된다.

합격자에게는 인증 종목과 등급이 표기된 기승능력인증서를 발급하고, 등록정보에 인증받은 종목과 등급 정보가 반영된다.

시험항목

인증 시험은 필기, 구술, 실기(비기승), 실기(기승) 의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하며, 응시자의 나이와 언어능력을 고려 하여 시험위원의 재량으로 필기시험을 구술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응시자가 하나의 인증 등급을 구성하는 전체 평가 과제를 모두 통과하면 해당 인증 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되며, 인증받은 등급은 인증본부의 관리정보에 반영되고 인증서에 기재된다.

시험주관

한국마사회가 인증본부 역할을 수행하며, 인증본부 또는 인증본부가 인정하는 기관·단체는 기승능력인증 시험을 주관할 수 있다.

인증본부는 인증 시험 진행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능력 등의 기준을 정하여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승마시설을 시험 장소로 지정 할 수 있다.

인증 시험 주관 기관·단체는 시험 결과를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인증본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본부는 시험 결과를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증 수준의 적정성

기승능력인증에서 인증하는 등급은 시행하는 지역에 관계 없이 해당 등급의 내용과 수준이 동일해야 하며, 인증본부는 등급별 인증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은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결정 할 수 있으나, 평가 기준은 인증본부가 제시한 심사가이드를 따른다.

인증본부 또는 주관 기관·단체는 등급별 인증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시행에 참여하는 지도자 및 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응시자격

기승능력인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응시자는 7등급 응시없이 6등급을 응시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응시자는 7등급부터 응시해야 한다.

응시료

인증본부는 인증 시험의 종목과 등급에 따른 응시료를 정하여 시행 승마시설에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시행 공고 시 공표해야 하며, 응시자는 기간 내에 공지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해당 인증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응시자의 자세와 보호장비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자신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접수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자신이 기승하는 말의 마구와 장구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응시 종목과 등급의 승마활동에 적합 하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험 진행 중 시험장 내에서는 승마용 안전모와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종목별로 재갈과 장구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5년 이상 승마지도 경력과 승마지도 관련 국가자격(말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을 소지한 자 가운데 인증본부가 기승능력 인증 심사위원으로 선발한다.

시범 시행에 필요한 심사위원은 상기 요건 외 인증본부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가운데 주관 기관 및 단체가 선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으로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수 사항, 자격 사항, 경력 사항 등의 정보를 인증본부를 통해 매년 갱신해야 한다.

기승능력인증 시험 진행 시 심사위원 수는 최소 2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주관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외부 심사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 진행 중 응시자가 주관 기관·단체, 심사위원, 본인이 기승하는 말, 타인의 말에 대해 부정한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응시자의 시험을 중단하고 응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인증서 발급

인증본부는 시험 결과 반영 후 신규 등급 취득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료화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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