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승마지도사)제도 안내

근거 : 승마지도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 규정

발급기관 : 한국마사회

시행기관 : 한국마사회

  • 전화번호 : 02-509-2881~2, 2884
  • 이메일 : kra1065@kra.co.kr

말산업 관련 자격 정의

구분, 정의로 구성 된 말산업 관련 자격 정의표
구분 정의
승마지도사 올바른 말 관리에서 부터 기승까지의 승마를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필기 및 실기시험

구분, 내용으로 구성 된 필기 및 실기시험표
구분 내용
시험
과목
필기 마학, 마술학, 말보건관리
실기 마장마술
합격기준 각 과목별 배점 기준 4할 이상,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
응시자격
  • 만 17세 이상자 응시연령 기산일 : 필기시험일 기준
  • 공통 제한요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거나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 미경과자

최종합격예정자 사후심사 제도

관련근거, 제출서류로 구성된 최종합격예정자 사후심사 제도표
관련근거 제출서류
승마지도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최종 합격예정자 결정)

1.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2.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마약·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승마지도사 취득현황

1회(2011)부터 14회(2023)까지 회차별, 계로 구성 된 승마지도사 취득현황표
1회

(2011)

2회

(2012)

3회

(2012)

4회

(2013)

5회

(2014)

6회

(2015)

7회

(2016)

8회

(2017)

9회

(2018)

10회

(2019)

11회

(2020)

12회

(2021)

13회

(2022)

14회

(2023)

15회

(2024)

37 60 29 48 52 57 79 89 112 89 143 102 117 94 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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