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능력인증제란?
기승능력인증제는?
승마이용자의 기승능력을 등급화 시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 이용을 권장하고 보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승능력인증제도는 승마입문자에게 성취감과 지속적인 기량 향상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기승자의 수준에 맞는 말을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승능력인증제도에 맞추어 표준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과 강습이 진행될 수 있게 되고, 제도시행에 참여하는 승마 시설을 인증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승마 시설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제공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별로 제도 형태와 운영 방식은 다양하나 현재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말산업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의 유사한 제도로는 태권도 단증이 있습니다.
시행 대상
승마 초보자부터 승마 전문가까지 누구나
시행 효과
기승자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자신의 기승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고,
승마장은 기승자의 수준에 맞춘 말 배정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되며,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가능
참여 주체별 기대 효과
구분 | 이용자 | 참여 승마장 | 주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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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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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내용
필기시험 → 구술시험 → 실기(말 돌보기, 말 타기, 말 끌기)
인증등급 체계도
일반등급 수준
등급 | 수준(장애물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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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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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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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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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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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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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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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개월 |
포니등급 수준
등급 | 수준(장애물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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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개월 (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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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개월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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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개월 (10회) |
등급별 인증요건 (일반등급)
구분 | 시행방식 | 신청자격 | 인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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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구술 | 마장마술 | 장애물 | 복합마술 | |||
1등급 | 승마대회 완주증명 (별도시행X) |
2등급 취득자 | 필기 25문항 및 구술 4문항 각 70% 이상 획득 (1~3등급 통합) |
A-Class 60% 이상 |
A-Class 감점 10점 이내 |
마장마술 &장애물 등급 보유자 신청 시 인증 (별도 시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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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3등급 취득자 | D-Class 완주 | D-Class 완주 | ||||
3등급 | 인증본부 주관시행 (대회연계) |
4등급 취득자 * | 3등급 코스 70% 이상 |
3등급 코스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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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승마시설 개별시행 (인증본부 일부시행) |
5등급 취득자 | 25문항 70% |
구술 + 4등급 코스 70% | |||
5등급 | 6등급 취득자 | 20문항 70% |
구술 + 5등급 코스 70% | ||||
6등급 | 7등급 취득자 ** | 15문항 70% |
구술 + 6등급 코스 70% | ||||
7등급 | - | 10문항 70% |
구술 + 7등급 코스 70% |
* `24년까지 국가대표(전/현직) 선수에 한해 3등급부터 응시 가능
**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은 6등급부터 응시 가능하나, 7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응시 권장
시행 방식
인증본부 : 한국마사회
시행재원 : 농식품부 축산발전기금 민간경상보조
추진일정
- - 1분기 중 : 개별 승마시설 개최 수요조사 실시
- - 4~5월 * : 인증제 시행(수요조사 외 수시 개최신청 접수 및 일정조율)
* 당해년도 축산발전기금 예산 교부 시 사업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