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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능력인증제는?
승마이용자의 기승능력을 등급화 시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 이용을 권장하고 보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승능력인증제도는 승마입문자에게 성취감과 지속적인 기량 향상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기승자의 수준에 맞는 말을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승능력인증제도에 맞추어 표준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과 강습이 진행될 수 있게 되고, 제도시행에 참여하는 승마 시설을 인증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승마 시설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제공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별로 제도 형태와 운영 방식은 다양하나 현재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말산업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의 유사한 제도로는 태권도 단증이 있습니다.

시행 대상

승마 초보자부터 승마 전문가까지 누구나

시행 효과

기승자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자신의 기승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고,

승마장은 기승자의 수준에 맞춘 말 배정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되며,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가능

참여 주체별 기대 효과

참여 주체별 기대 효과 내용으로 구성 된 리스트
구분 이용자 참여 승마장 주관단체
혜택
  •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 가능
  • 표준화된 승마 교육 가능
  • 자신의 기승수준 인증
  • 승마시설 이용 편의성 증가
  • 표준 교육프로그램 제공 가능
  • 회원수 증가 및 재가입률 상승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안전사고 발생 감소
  • 부가적 수익 기대
  • 단체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 제도시행에 따른 수입 발생
  • 제고시행에 따른 역할 증가

시행 내용

필기시험 → 구술시험 → 실기(말 돌보기, 말 타기, 말 끌기)

  • 시행방법 시행방법
  • 1.필기시험 1.필기시험
  • 2.구술시험 2.구술시험
  • 3.실기 - 말 돌보기 3.실기 - 말 돌보기
  • 4.실기 - 말 타기 4.실기 - 말 타기
  • 5.실기 - 말 끌기 5.실기 - 말 끌기

인증등급 체계도

인증등급 체계도 인증등급 체계도

일반등급 수준

등급, 수준(장애물기준),비고로 구성된 기승능력인증제 등급 표
등급 수준(장애물기준) 비고
1등급
  • 생활승마에서 최고 단계
  • 공인승마대회 A-class(130cm)에 참가 수준
5년 이상
2등급
  • 생활승마에서 우수 단계
  • 공인승마대회 D-class(100cm)에 참가 수준
4 ~ 5년
3등급
  • 종목별(장애물, 마장마술) 응시 단계
  • 승마대회 F-class(80cm)에 참가 수준
3 ~ 4년
4등급
  • 말의 속도와 방향 조정이 자유로운 단계
  • 장애물 60cm가 포함된 코스 이행 수준
2 ~ 3년
5등급
  • 장애물로 말을 유도하고 비월하는 단계
  • 좁은 곡선을 평보로 이동하고, 후퇴 가능 수준
1 ~ 2년
6등급
  • 평보, 속보, 구보 3가지 보법을 구사하는 단계
  • 코스에 따라 정해진 보법 이행 가능 수준
6개월 ~ 1년
7등급
  • 승마의 기초를 배우는 단계
  • 말의 습성, 말 돌보기, 말 끌기, 장구 착용 이해 수준
4 ~ 6개월

포니등급 수준

등급, 수준, 비고로 구성된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표
등급 수준(장애물기준) 비고
포니1
  • 기승 30회차 또는 그 이상의 단계
  • 말의 습성, 말의 모색 구분, 장구류의 명칭을 아는 수준
  • 경속보 입문 수준
3 ~ 4개월
(30회)
포니2
  • 기승 20회차 또는 그 이상의 단계
  • 말의 신체 부위 명칭, 감각이 예민한 부분을 구분하는 수준
  • 좌속보 입문 수준
2 ~ 3개월
(20회)
포니3
  • 기승 10회차 또는 그 이상의 단계
  • 안전 장비 착용, 말에게 안전하게 다가가고 쓰다듬는 수준
  • 평보 입문 수준(보폭 조절 및 정지)
1 ~ 2개월
(10회)

등급별 인증요건 (일반등급)

구분, 시행방식, 신청자격, 인증요건등으로 구성된 기승능력인증제 등급별 인증요건 표
구분 시행방식 신청자격 인증요건
필기 구술 마장마술 장애물 복합마술
1등급 승마대회
완주증명
(별도시행X)
2등급 취득자 필기 25문항
및 구술 4문항
각 70% 이상 획득
(1~3등급 통합)
A-Class
60% 이상
A-Class
감점 10점 이내
마장마술
&장애물 등급
보유자 신청 시 인증
(별도 시행 없음)
2등급 3등급 취득자 D-Class 완주 D-Class 완주
3등급 인증본부
주관시행
(대회연계)
4등급 취득자 * 3등급 코스
70% 이상
3등급 코스
70% 이상
4등급 승마시설
개별시행
(인증본부 일부시행)
5등급 취득자 25문항
70%
구술 + 4등급 코스 70%
5등급 6등급 취득자 20문항
70%
구술 + 5등급 코스 70%
6등급 7등급 취득자 ** 15문항
70%
구술 + 6등급 코스 70%
7등급 - 10문항
70%
구술 + 7등급 코스 70%

* `24년까지 국가대표(전/현직) 선수에 한해 3등급부터 응시 가능

**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은 6등급부터 응시 가능하나, 7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응시 권장

시행 방식

인증본부 : 한국마사회

시행재원 : 농식품부 축산발전기금 민간경상보조

추진일정

  • - 1분기 중 : 개별 승마시설 개최 수요조사 실시
  • - 4~5월 * : 인증제 시행(수요조사 외 수시 개최신청 접수 및 일정조율)

* 당해년도 축산발전기금 예산 교부 시 사업 개시

일반등급 체계도

일반등급 체계도 일반등급 체계도

포니등급 체계도

포니등급 체계도 포니등급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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