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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기승능력인증제(4~7등급) 시행 승마시설 모집
등록자 김지혜 / 유소년승마지원부 등록일 2024-02-29
첨부파일 붙임_(공지문)시설모집_24년 기승능력인증제_1.hwp

별첨_(안내문)시설 준비사항_24년 기승능력인증제_1.hwp

2024년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승마시설 모집

 

 2024년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을 희망하는 승마시설을 모집합니다. 해당 공고에 신청한 승마시설을 우선으로 시행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431() ~ 331() 16:00

 □ 참여대상 : 한국마사회 지정 그린승마존, 말산업인력양성기관

 □ 기재사항 : 시설 규격, 시행 등급, 응시 인원, 희망일자

 □ 참여방법 : 호스피아 홈페이지

    ○ 접근경로 : 승마장주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승마장주 > 기승능력 자체 시행 신청

 □ 진행일정 : 개최 일자는 6~11월 중 입력

수요조사

(시행 승마시설 모집)

>

시설별

일정 조율

>

일정 공지

(6월 일정부터 순차 게시)

>

인증시험 시행

`24. 3

`24. 45

`24. 5

`24.611

 

. 참여 요건

 □ 기본 요건

    ① 그린승마존* 및 말산업인력양성기관

       * 한국마사회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정·운영하는 협력시설

    ② 말 복지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수대상 : 사업주 + 실무 담당자 * 제출 완료 시 시행일 확정 가능

    - 이수과정 : [정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말 복지와 동물보호(5차시, 90)

    - 수강방법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                 www.kralearning.co.kr

    - 제출내용 : 이수 대상 명단(사업주 + 실무자)과 함께 수료증 제출

    - 제출방법 : (email)       khis@kra.co.kr / (팩스) 02-509-2879

       * 팩스 제출 시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수신자 기승능력인증본부로 표기)

 □ 인력, , 시설, 물품 요건 * 세부 요건 [붙임] 확인 필수


. 입력 기준 및 참고사항

 □ 개최 일자 : 6~ 11월 중 신청

    ○ 1개소 당 최대 3(3) 신청 가능

    ○ 2(2) 이상 개최 희망 시 일자별로 각각 입력

    ○ 1(1) 2개 등급 개최 희망 시 등급별로 각각 입력

       * 시행 일자는 인증본부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 개최 등급 : , 시설, 물품 구비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 예상 인원 : 1개 등급 당 응시자 15명 이상 확보 필요

    ○ 1(1) 2개 등급 개최 희망 시 2개 등급 합산 25명 내외 가능

      * 소속 회원 외에도 외부 응시자 수용 필수, 불수용 시 시행 불가 할 수 있음

 □ 심사위원 : 승마시설에 소속된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입력

     * 승마시설 소속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 인증본부가 파견

 □ 마장사이즈 : 원형트랙 등 고정된 구조물이 없어야 함

    ○ 30m x 40m이 기본이나 7등급에 한하여 20m x 50m 허용

 □ 수장대 개수 : 3-4(1그룹) 단위로 진행되므로 응시자 전체가 동시에 보이도록 시야 확보 필요 

    ○ 말 준비 및 정리, 장구착용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말을 안전하게 묶어 둘 수 있어야 함

 □ 시험용 말 : 시행 등급의 기승 코스 이행이 훈련된 말


. 신규 시행시설

 □ 신규 시행 시설도 .’ 의 기준에 따라 기간 내 동일하게 신청하되,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최종 판단  

 신규 시행 시설 현장 점검은 4~5월 중 진행 예정

     * 점검 일정은 3월 중 별도 통보 예정

 

. 시행 시설 지원 사항

 □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 파견(말 보조인력은 승마장에서 준비)

 □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 배치, 응시자 보험 가입

 □ 교재 및 현수막 등

 □ 응시인원에 따른 지원금

    ○ 지급 명목 : 시험에 투입되는 말, 시설, 인력에 대한 사용료

      *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시행 시설은 응시자에게 말, 시설, 인력에 대한 이용을 명목으로 별도 비용 청구 불가

    ○ 지원 대상 :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그린승마존 중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인력양성기관 미지급

    ○ 산정 방식 : 1인당 45등급 5만원, 67등급 4만원

    ○ 지원 한도 : 1회당 45등급 200만원, 67등급 160만원

      * 동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 및 조건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 유소년승마지원부 : 02-6006-3694, 3695 / 휴무 월,


붙임 인증시험 시행시설 세부요건(준비사항)

별첨 인증시험 시행시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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