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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축산발전기금 지원사업(승마대회 활성화)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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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심사 |
· 차년도 심사 시행 |
· 당해연도 심사 시행 |
· 정성 및 정량 평가를 통한 발표심사 |
· 정량 평가, 발표 심사 미실시
※ 전략적 육성대회 미적용 |
필수종목 |
· 참여·유소년 종목 |
· 참여·유소년 종목
· 전국: A, B, C, F Class, 지구력 40km,
기승능력인증획득자 종목 2개이상
· 지역: C, D, E, F Class, 지구력 10km,
기승능력인증획득자 종목 1개이상 |
집행기준 |
· 보조금 집행기준표외 항목 심사 지급 |
· 보조금 집행기준표 한정 지원
※ 전략적 육성대회 별도 적용 |
규모기준 |
· 없음 |
· 전국단위 : 5개 시·도선수 참가
· 지역단위 : 2개 시·도선수 참가
※ 1개 도시 3명 이상 |
□ 사 업 명 :「2025년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지자체 또는 승마 유관협회 등
□ 사업기간 : 2025년 4월∼12월
□ 사업규모 : 미정(예상 : 1,700백만원)
※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 전국단위 승마대회 : 회당 200백만원 限
❍ 지역단위 승마대회 : 회당 60백만원 限
❍ 전략적육성 승마대회 : 회당 200백만원 限(사업자당 1회)
□ 지원요건
❍ 전국ㆍ지역 승마대회 : 국산마·유소년·참여종목 등을 포함한
대회에 한정하여 지원
❍ 전략적육성 승마대회 : 일반대회 미 운영 종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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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승마대회 지원 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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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한정 심사 지원(차년도 심사 미시행)
- 기존 차년도 심사 시행에서 당해연도 심사 한정 시행
‣ 지원사업 심사 100% 정량평가 시행 및 발표심사 미시행
- 전력적육성대회는 정성·정량 평가 및 발표심사 시행
‣ 보조금집행기준 강화 : 보조금 집행기준 외 항목 국비 미지원
- 국비지원사업 발생 수익금 활용 가능
- 단, 지원사업 수익금 미 발생 시 집행기준표 외 항목 심사를 통한 지원 가능
‣ 대한승마협회 등록 심판위원 의무 편성
- 전국단위 : 심판장(2스타 이상 또는 국제심판), 심판(1스타 이상),
스튜어드(1레벨 이상)
- 지역단위 : 심판장(2스타 이상), 심판(1스타 이상), 스튜어드(1레벨 이상)
- 전략적육성 : 심판장(2스타 이상), 심판(1스타 이상), 스튜어드(1레벨 이상)
‣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평가 운영 평가 강화
- 승마대회 시행 및 결과에 따른 가·감점 평가하여 당해연도 심사 반영
‣ 기승능력인증제 획득자 한정 종목 시행
- 전국단위 : 2종목 이상, 지역단위 : 1종목 이상
‣ 종목 명칭정리
- 종목 : 0-Class 등, 부 :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국산마부 등,
경기 : 해당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의 수
- 단, 각 부에서 코스가 변동되는 경우는 종목으로 인정 |
구 분 |
세부내역 |
전국
대회 |
‣ A Class 종목 위주 편성(15종목 이상), 의무 편성 종목(A, B, C, F)
‣ 지구력: 40km이상(5종목 이상)
‣ 유소년 종목 : 필수 3종목 이상, (D-Class, 릴레이 등)
‣ 참여 종목 : 3종목 이상, (KHIS 6, 7등급 등)
‣ 기승능력인증자 종목 : 1종목 이상(기승능력인증제 획득자 한정 경기 개최)
‣ 국산마 유통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종목 1개 이상 개최
‣ 전체 시행종목 국산마부 편성 의무
‣ 선수 5개 시·도 이상 참가 의무 (각 시·도 당 3명이상 출전)
‣ TD(기술감독) 배치 권장, 국내 심판장 2스타 자격자(심판 전원 자격소지) |
지역
대회 |
‣ F∼C Class 종목 위주 편성(10종목 이상), 의무 편성 종목(C, D, E, F)
‣ 지구력: 10km 이상(3종목 이상)
‣ 유소년 종목 : 2종목 이상, E-Class 이하, 릴레이 등)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권장종목 : KHIS 6, 7등급 등)
‣ 전체 시행종목 국산마부 편성 의무
‣ 심판장 국내 심판 2스타 자격 소지자(심판 전원 자격소지 권장) |
전략적육성
대회 |
‣ 국내 정규화 되지 않은 종목의 대회 등, (국산마·유소년·경주퇴역마 활용성 확대)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 심판장 국내 심판 2스타 자격 소지자(심판 전원 자격소지 권장) |
대회 요건
공통적용 |
‣ 훈련지원비는 국산마 종목 및 유소년 종목에 한정 지원
‣ 개최 전 종목 국산마 신청 접수 의무
‣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공인심판 운영
‣ 선수 및 말의 등록 의무화
- 선수 : 국가공인기관 등록, 말 : 한국마사회 등록
‣ 심판위원 : (전국)2star 이상 공인심판 배치, (지역)공인심판 배치
‣ 수의사, 장제사 및 응급구조차량(구조사포함) 2대 배치 의무
‣ 종목별 1마 2인 이내 출전 및 1일 4회 이내 출전 제한
‣ 하절기(7∼8월) 대회 운영 시 실내마장 또는 야간경기 대회 한정 지원
‣ 호스피아, 지자체홈페이지 및 대한승마협회 홈페이지 활용 대회홍보
‣ 자부담 예산 비율 50% 이상 (전략적육성대회 별도 비율 적용) |
주요종목 |
‣ (국산마 종목) 국내 생산말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유소년 종목) 유소년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참여 종목) 정기승마인의 대회 진입장벽 하향 조정한 종목, KHIS, 비기승 종목 등
‣ (유통활성화 종목) 국산마 토너먼트식 등의 이벤트 종목 시행
‣ (신규종목)기존 대회 외 신규·특수종목 등 전략적 육성 필요시 별도 평가 후 지원 |
※ 동일 대회명으로 중복지원 불가
※ 추가사항 붙임 안내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