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2023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대상 : 지자체 또는 승마 유관협회 등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2월, 2023년 4월 ∼ 12월
신청기간 : 2022년 4월 10일(일) ~ 4월 20일(수) / 16:00시 까지
사업규모 : `22년(국비 1,900백만원), `23년(예정 : 국비 2,000백만원)
※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 전국 승마대회 : 연간 7개 대회(회당 100백만원 限)
❍ 지역 승마대회 : 연간 15개 대회(회당 60백만원 限)
❍ 전략적육성 승마대회 : 연간 3개(사업자당 1회, 회당 100백만원 限)
※ 심사결과 사업성에 따른 대회별 차등지원으로 지원 대회 수 변동 가능
지원요건
❍ 전국ㆍ지역대회 : 국산마·유소년·참여종목 등을 포함한 대회에 한정하여 지원
❍ 전략적육성 대회 : 일반대회 미운영 종목 등 지원
2. 대회 유형별 신청 요건
구 분 |
필수(권장) 시행 종목 |
대회 운영 요건 |
승
마
대
회 |
전국
대회 |
‣ B Class 종목 위주 편성
※ 15종목 이상
‣ 전체 시행종목 국산마부 편성 의무
‣ 유소년 종목 : 필수 3종목 이상
(D-Class, 릴레이경기 등)
‣ 참여 종목 : 3종목 이상
(권장종목 : KHIS 6, 7등급 등)
‣ 국산마 유통·조련 종목 시행
- 유통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종목 1개 이상 개최 |
‣ 훈련지원비는 국산마 종목 및 유소년 종목에 한정 지원
‣ 개최 전 종목 국산마 신청 접수 의무
‣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공인심판 운영
‣ 선수 및 말의 등록 의무화
- 선수 : 국가공인기관 등록
- 말 : 한국마사회 등록
‣ 공정한 경기기록 관리를 위해 참가 신청은 국가에서 승인한 공식단체를 통하여 시행
‣ 호스피아, 지자체홈페이지 및 대한승마협회 홈페이지 활용 대회홍보
‣ 자부담 예산 비율 50% 이상 (전략적육성대회 별도 비율 적용)
‣ 심판위원 : (전국)2star 이상 공인심판 배치, (지역)공인심판 배치
‣ 수의사, 장제사 및 응급구조차량 2대 배치 의무
‣ 종목별 1마 2인 이내 출전 및 1일 4회 이내 출전 제한
‣ 하절기 대회 운영 시 실내마장 또는 야간경기 대회 한정 지원 |
지역
대회 |
‣ F∼C Class 종목 위주 편성
※ 10종목 이상
‣ 전체 시행종목 국산마부 편성 의무
‣ 유소년 종목 : 2종목 이상
(E-Class 이하, 릴레이경기 등)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권장종목 : KHIS 6, 7등급 등) |
전략적육성
대회 |
‣ 국내 정규화 되지 않은 종목의 대회
(국산마, 경주퇴역마 활용성 확대)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
주요종목 |
‣ (국산마 종목) 국내 생산말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유소년 종목) 유소년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참여 종목) 정기승마인의 대회 진입장벽 하향 조정한 종목
※ KHIS, 비기승 종목 등
‣ (유통활성화 종목) 국산마 토너먼트식 등의 이벤트 종목 시행
‣ (신규종목)기존 대회 외 신규·특수종목 등 전략적 육성 필요시 별도 평가 후 지원 |
※ 동일 대회명으로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4월) → 지원 대상자 심사ㆍ선정(4월중) →
보조금 교부, 승마대회 지원(5월∼12월)
4. 기타 사항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 공통 문의사항이 많아 Q&A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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