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승마시설 모집
소속 승마시설 회원을 대상으로 기승능력인증 시험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민간 승마시설(협력승마시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1. 4. 12(월) ~ 5. 11(화)
□ 신청등급 : KHIS 기승능력인증 4~7등급(신청 후 변경가능)
□ 신청대상 : 한국마사회 그린승마존(협력승마시설)
□ 신청요건
○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응시자 사고 대비)
- 말, 응시자(클럽 회원 5인 이상) 확보
- 기승시험장 확보
7등급 |
6∼4등급 |
· 마장 30m × 40m 권장(실내외 무관)
· 수장대(3), 필기 시험장 |
· 마장 30m × 40m 이상(실내외 무관)
· 수장대(3), 필기 시험장 |
* 마장 규격 충족여부는 사전 문의 必
□ 승마시설 지원사항
○ 심사위원 파견
○ 구급차 및 응급 구조사 지원
○ 인증시험 진행 인력 지원, 현장 코로나 방역 지원(승마시설 자체 방역 외)
□ 인증시험 응시자 혜택
○ 인증시험 응시료 면제
○ 인증 시험 합격시 인증물품(배지) 지급
□ 신청방법
1. 호스피아홈페이지로그인(협력시설회원ID) → 2. 승마 →
3. 말산업표준화 → 4. 기승능력인증제 → 5. 자체시행신청
□ 추진일정
1. 수요조사(5.11限) → 2. 시험일정 협의 → 3. 승마시설 사전 현장점검 → 4. 시험 진행(~11월)
□ 문의사항 : 승마진흥부 김정욱 대리(02-6006-3694), 근무일 - 매주 수 ~ 일 / 09:00~18:00
□ 기타 유의사항
○ 인증시험 시행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로 신청 승마시설은 기승능력인증본부와 협의 후 시행여부가 확정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신규 신청 시설은 인증시험 시행에 앞서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시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신규참여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응시규모, 시행 여건 등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증시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승마진흥부로 문의(근무일 - 매주 수 ~ 일 / 09:00~18:00)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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