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니등급 시행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시행절차 및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포니등급 심사교육을 수료한 유자격 코치가 있는 승마시설은 일반회원 및 승마체험 학생을 대상으로 포니1·2·3등급 시행하신 후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 독 > |
· 2021년 포니등급 시행 승마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행현황 점검에서 부정한 방법, 허위내용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코치는 포니등급 심사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평가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약서, 교재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니등급 시행 절차
□ 시행절차 : 신청서 접수 → 포니1·2·3등급 심사 시행 → 합격자 통보
□ 단계별 절차 및 제출서류
○ (1단계) 신청서 접수 : 응시희망자 → 승마시설
승마시설 접수 서류 |
마사회 제출 여부 |
1. 포니등급 신청서 및 서약서
2. 응시료 |
마사회 제출 불요
* 승마시설별 자체 작성 및 보관 필수 |
3.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 |
마사회 제출 필수 |
○ (2단계) 포니등급 심사 : 승마시설 유자격 코치가 심사(붙임5 평가지 활용)
○ (3단계) 합격자 통보 : 승마시설 → 기승능력인증본부(한국마사회)
기승능력인증본부(마사회) 제출 서류 |
1. 심사위원 청렴보안 서약서 (붙임3) *최초1회만 제출
2. 심사교관 자격증 스캔본 *최초1회만 제출
3. 합격자 리스트 (붙임4 엑셀 내 작성) *반드시 엑셀파일에 저장하여 이메일로 제출
4. 합격자 개인정보 동의서(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khis@kra.co.kr
?* 문의사항 : 한국마사회 승마진흥부(02-6006-3694), 근무일 매주 수~토/09:00~18:00
□ 제출기간 : 인증시행 완료 후 매달 15일까지 취합 제출
* 2021년 첫 발행은 5월 15일까지 취합 후 5월 말 발행 예정
□ 인증서 발급 : 매달 말 소속 승마시설로 일괄 발송 처리, 익월 초 수령가능
* 매월 15일 이후 제출 시 익월 말 이후 인증서 발급
작성 유의사항
□ 합격자 리스트 작성 시 생년월일 및 인증일 기재 양식(yyyy.mm.dd)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생년월일 오류 기재가 많습니다. 인증서 재발급은 원칙상 불가하오니, 반드시 재차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니등급인증서는 매월 1회 제작되어 일괄 발송됩니다. 승마시설에서는 인증심사건별로 신청시 누락 가능성이 있으니, 월단위로 취합하여 매월 15일전까지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 인증일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작성은 점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대규모 인원을 동일날짜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현장 점검 실시
□ 목 적 : 포니등급 심사 적정 시행 여부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 일 정 : 연중
□ 내 용 : 승마시설 현장 방문
점검대상 |
시행현황 점검내용 |
1. 포니등급 시행 승마시설 중 무작위 선정
2. 인증인원이 많거나 승마시설
3. 민원발생 승마시설 등 |
1. 시행 현장 확인
2. 신청서, 서약서, 평가지 등 서류 확인
3. 관련 의견 수렴 |
문의사항 : 한국마사회 승마진흥부(02-6006-3694), 근무일 매주 수~토/09:00~18:00
한 국 마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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