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용마
(
미활용 말
)
기증절차 안내
한국마사회는 말 산업 발전 및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말 산업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
동 사업 수행 과정에 사업 변경
,
종료 등의 사유로 부득이 발생하는 불용마는 내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지원
(
기증
)
등을 통해 말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
불용마에 대한 기증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증 받기를 희망 하시는 단체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
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증 절차
기증신청, 기증가능, 기증단체선정, 기증, 사후관리로 구성 된 기증 절차안내표
기증신청
(
단체
→
마사회
)
|
⇒
|
기증 가능
말 발생
|
⇒
|
기증단체 선정
(
말의 지정용도와 부합되는 단체 선정
)
|
⇒
|
기증
(
마사회
→
기증단체
)
|
⇒
|
사후 관리
|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
말의 용도 지정
)
|
한국마사회
(
사업변경
,
종료 등
)
|
한국마사회
(
말평가위원회
)
|
기증 결정 후
7
일 이내 이관
|
지정용도와 다르게 운영 시 환수
|
2.
기증 대상기관
□
기증 대상기관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
기증
우선순위
:
정부기관
→
공공기관
*
→
비영리법인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
기증 제외대상
:
민간단체
3.
말 기증 세부 절차
①
말
기증 신청
(
단체
→
마사회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단체장 명의의 전자공문
(
한국마사회 승마지원부
)
또는
Fax(02-509-1679)
송부
○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사유
,
활용목적 및 요청두수
,
현재 사업운영 현황 등 기재
②
기증 가능 말 발생
:
사업변경
·
종료 등의 사유로 미활용 말 발생
③
기증단체
선정
:
기증 가능 말과 기증신청 단체의 지정용도 부합 여부를 본회 말평가위원회 심의 후 기증단체 선정
④
기증
(
기증 말 이관
,
마사회
→
기증단체
)
○
기증
결정 후
7
일 이내 기증 말 이관
(
마사회
→
선정단체
)
○
말 이동을 위한 수송 차량 등 이관비용은 수증단체 부담
⑤
사후관리
: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본회 내규에 따른 환수사유
*
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환수 및향후 기증 제한
*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기증 받았거나 기증 목적과 다르게 말을 유용한 경우
문의
: 한국마사회 승마지원부 02-509-2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