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등록자,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된 더러브렛등록규정 게시글의 내용 보기
제목 더러브렛등록규정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6-16
첨부파일 801.더러브렛등록규정_8차개정.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말의 혈통보존․유전적 형질개량 및 증식을 도모하고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9., 2012.6.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등록”이란 말의 혈통보존과 개량증식을 위하여 말의 선후대의 적(籍), 가계계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공부(公簿) 및 혈통서(血統書)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2. 2. “혈통등록”이란 국내에서 출생한 말의 개체식별 사항, 혈통,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 및 혈통서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3. 3. “번식등록”이란 번식용 말의 개체식별 사항, 혈통, 소유자 등을 공부 및 혈통서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4. 4. “개체식별”이란 말의 모색(毛色) 및 특징검사, 유전자(DNA)감정(이하 “유전자감정”이라 한다.) 또는 혈액형 감정 등의 방법으로 그 말을 명확히 인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4.9.>
  5. 5. “외국등록기관”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말등록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6. “경주말”이란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경주마(競走馬)로서 등록이 된 말을 말한다.
  7. 7. “포입말(抱入馬)”이란 수태된 상태로 어미말(母馬)과 함께 수입되어 국내에서 출생한 망아지(仔馬)를 말한다.
  8. 8. “생산자”란 망아지가 출생한 시점에서 그 어미말을 소유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다만, 소유자가 위탁관리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생산자가 별도로 지명된 경우는 그 지명된 자를 생산자로 한다.
  9. 9. “소유자”란 말의 생산․매입․교환․증여․상속 등에 따른 취득으로 그 말의 처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10. “씨수말”이란 번식등록이 된 36개월령 이상의 수말을 말한다. <신설 2012.6.30.>
  11. 11. “씨암말”이란 번식등록이 된 36개월령 이상의 암말을 말한다. <신설 2012.6.30.>
  12. 12. “생산국”이란 망아지가 출생한 시점의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본회가 인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신설 2019.8.30.>
제2장 등록
제3조(등록대상품종)
  1. ① 이 규정에 따른 말의 등록은 더러브렛에 한정한다. <개정 2012.6.30.>
  2. ② 제1항의 더러브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6.30.>
  3. 1. 선대의 모든 계통이 다음 각목의 혈통서에 198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말로 추적될 수 있는 말
    • 가. 한국혈통서
    • 나. 국제혈통서위원회(International Stud Book Committee)가 공인한 혈통서
  4. 2. 해당 말을 생산케 한 교배를 포함하여 제1호의 말과 연속 8대에 걸친 교배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말 <개정 2012.6.30.>
    • 가. 선대 가계의 더러브렛과 더러브렛계 양쪽 모두가 더러브렛을 대상으로 한 경주에서 더러브렛과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주성적 <개정 2012.6.30.>
    • 나. 국제혈통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더러브렛으로의 승격 <개정 2012.6.30.>
제4조(등록의 구분)

말의 등록은 혈통등록과 번식등록으로 구분하며, 말의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의 기록 등을 포함한다.

제5조(등록신청자)
  • ① 말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현재 해당 말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 ②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2인 이상의 공동소유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명칭 및 내역이 기재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등)
  • ① 등록을 위한 말의 심사는 등록심사원이 한다.
  • ② 등록심사원의 임면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심사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마사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심사협력)

심사대상말의 소유자는 제18조,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심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6.30.>

제8조(등록결격사유)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은 등록을 할 수 없다.
    1. 1. 자연교배(교배시 사정된 정액을 보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비자연적인 수단(인공수정, 수정란이식, 클로닝(cloning), 유전자이식(transplant) 또는 기타 유전자 조작의 형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생산된 망아지 <개정 2012.6.30., 2019.8.30.>
    2. 2. 비자연적 수단으로 생산된 망아지와 출생연도 및 아비말이 같은 망아지 <신설 2012.6.30.>
    3. 3. 제17조의 신청기한을 경과한 망아지 <신설 2014.7.26.>
    4. 4. 제27조제1항제1호의 씨수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망아지 <신설 2014.7.26.>
    5. 5. 제27조제1항제2호의 씨암말(種牝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씨암말((種牝馬)보고서에 교배 및 생산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망아지 <개정 2014.7.26.>
    6. 6. 유전자감정 또는 혈액형감정에서 친자관계에 이상이 인정된 망아지 <개정 2004.4.9., 2014.7.26.>
    7. 7. 모색유전의 법칙에 따라 친자관계에 이상이 인정된 망아지 <개정 2014.7.26.>
    8. 8. 성별이 명확하지 않은 말 <개정 2014.7.26.>
    9. 9. 번식등록인 경우 거세말 <개정 2014.7.26.>
    10. 10. 그밖에 등록결격사유가 인정된 말 <개정 2014.7.26.>
  2. ② 해당 망아지 출생 이전 380일동안 비자연적 수단으로 임신하였던 씨암말에서 생산된 망아지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2.6.30.>
제9조(등록의 거부 및 취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30.>
    1. 1. 제7조에 따른 심사협력의 거부, 유전자감정 또는 혈액형감정을 위한 혈액 또는 모근의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04.4.9.>
    2. 2. 등록의 신청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② 등록된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말의 등록을 취소한다.
    1. 1.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로 등록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2.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조, 제15조 및 제22조의 요건에 미달한 것이 판명된 경우
    3. 3. 제13조제1항의 변경사실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4. 4. 씨수말 및 씨암말이 비자연적 수단의 교배에 관여한 경우(다만, 번식등록에 한정한다.) <신설 2012.6.30.>
  3. ③ 제13조제1항의 변동사유발생시 발생일부터 1년 이내 본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말은 재등록할 수 없다.
  5. ⑤ 등록의 취소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회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⑥ 삭 제 <2012.6.30.>
제10조(등록사항)
  1. ① 말의 등록사항은 해당 말의 품종,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성별, 모색(毛色), 생산연월일, 특징, 가계(家系), 생산지, 생산자, 소유자의 성명(법인․단체 등일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번식등록된 말의 번식성적 등으로 한다. <개정 2004.4.9.>
  2.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전자적 형태로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6.30.>
제11조(등록사항의 정정)

본회는 등록사항에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정정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공시)

이 규정에 따라 말을 등록(등록사항의 정정․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혈통서, 등록연보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2.6.30.>

  1. ② 삭 제 <2012.6.30.>
제13조(등록변경신고)
  1. ① 등록된 말의 소유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1. 1. 매매·교환·증여·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2. 번식 및 경마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었거나 사망(폐사·도살·살처분)한 경우
    3. 3. 거세된 경우
    4. 4. 새로운 낙인 등 마체의 특징에 변동이 생긴 경우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변경신고는 소유권 변경 후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30.>
  3. ③ 제1항의 신고가 지연될 경우 제38조의 수수료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④ 경주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용도별 말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등록정보의 정정을 할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등록 변동사항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8.30.>
제14조(유전자감정 및 혈액형 감정)
  1. ① 등록신청자는 해당 말에 대하여 국제혈통서위원회 및 국제동물유전학회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유전자감정 또는 혈액형감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제38조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유전자감정 또는 혈액형감정을 위해서는 등록심사원이 해당 말을 확인하고, 혈액 또는 모근을 채취하여야 한다.
  3. ③ 유전자감정 및 혈액형감정은 본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4. ④ 유전자감정 및 혈액형감정 결과 친자관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는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최대 두 차례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유전자감정 및 혈액형감정 결과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외국등록기관 이외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6. ⑥ 포입말의 아비말(父馬)이 수입되지 않았거나 어미말 또는 아비말이 유전자감정 또는 혈액형감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등록기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실시한 유전자감정 또는 혈액형감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4.4.9.>
제3장 혈통등록
제15조(등록신청대상)

혈통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번식등록된 말 사이에서 태어난 국내산 망아지
  2. 2.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의 서류를 구비한 포입말
제16조(등록신청서류 등)
  1. ① 혈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해당 말의 소유자에 한정한다)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기한내에 제38조의 수수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국내산말
      • 가. 씨암말보고서 <개정 2004.4.9.>
      • 나. 교배증명서
    2. 2. 포입말
      • 가.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서류
      • 나.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교배사실증명서
    3. ② 외국등록기관이 제1항제2호 나목의 증명서를 본회로 직접 송부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③ 본회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등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하거나 혈액 등의 채취, 마체 일부에 식별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등록신청기한)

혈통등록의 신청기한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30., 2014.7.26.>

제18조(혈통등록심사)

등록심사원은 혈통등록을 신청한 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1. 모색 및 특징심사 <개정 2012.6.30.>
  2. 2. 삭제 <2012.6.30.>
  3. 3. 모색유전의 법칙 및 유전자감정 또는 혈액형감정을 통한 친자확인 심사 <개정 2004.4.9.>
  4.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심사
제4장 마명부여
제19조(마명의부여)
  1. ① 국내산말의 마명은 만 1세 이상이고 혈통등록이 된 말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2. ② 제1항의 마명에 대하여 한글은 여백없이 6자 이내로 하며, 해당 마명의 영문은 여백을 포함하여 알파벳 18자 이내로 한다.
  3. ③ 외국산말의 마명은 생산국 담당기관이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여된 원마명의 한글은 여백없이 8자 이내로 한다. 다만, 마명없이 수입된 외국산말의 마명은 생산국 담당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라 제2항을 준용하여 부여한다.
  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마명을 부여받으려는 말의 소유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와 희망마명이 기재된 마명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6.>
  5. ⑤ 알파벳으로 된 마명의 끝에는 말의 출생국을 나타내는 약식표시를 괄호로 묶어 병기한다.
제20조(마명의 제한)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명은 부여할 수 없다.
    1. 1. 제19조에 위배되는 경우
    2. 2. 이미 부여된 마명 또는 유명한 말의 마명과 같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3. 회사명, 상품명 등 영리를 위한 광고 선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4. 4. 공인이나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별호등 포함)
    5. 5. 국제보호마명부에 등재된 마명과 같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6. 의미 또는 발음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7. 7. 그 밖에 마명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② 다음 각호의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마명은 재사용할 수 없다.
    1. 1. 씨암말의 마명은 사망 또는 용도종료후 10년(사망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후 25년)
    2. 2. 씨수말의 마명은 사망 또는 용도종료후 15년(사망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후 35년)
    3. 3. 그 밖의 말의 마명은 사망후 5년(사망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후 20년)
  3. ③ 제1항제7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마명의 변경)
  1. ① 부여된 마명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말이 첫경주에 출주(외국에서의 출주를 포함한다)하기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여된 마명이 등록업무 또는 경마시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주여부와 관계없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라 마명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38조의 수수료와 함께 마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산말의 마명을 변경할 경우에는 생산국 담당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번식등록
제22조(등록신청대상)
  1. ① 번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말은 마명을 부여받은 말로서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 혈통등록을 한 말(외국산말일 경우는 생산국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말)일 것
    2. 2. 36개월령 이상인 말일 것
  2. ② 번식등록을 신청하려는 말이 경주말인 경우에는 경주말등록이 말소된 후이어야 한다. <개정 2012.6.30.>
제23조(등록신청서류 등)
  1. ① 번식등록을 신청하려는 자(해당 말의 소유자에 한정한다)는 제38조의 수수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6.>
    1. 1. 번식등록신청서
    2. 2. 마체의 전면 및 좌․우측면에서 두부와 사지반점을 뚜렷하게 촬영한 전신 천연색 사진 <개정 2004.4.9.>
  2. ② 본회는 제1항의 서류 이외 등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4.7.26.>
제25조(번식등록심사)
  1. 등록심사원은 번식등록을 신청한 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1. 서류심사
    2. 2. 개체식별심사
    3. 3. 유전자감정(유전자감정이 실시된 암말은 제외한다) <개정 2004.4.9.>
    4.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
제6장 번식성적 관리
제26조(교배증명서의 발급)
  1. ① 번식등록된 씨수말의 소유자는 교배를 실시한 경우 씨암말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기재한 교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30.>
    1. 1. 교배한 씨암말에 관한 사항
    2. 2. 최초 및 최종 교배연월일
    3. 3. 인공수정 등의 비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4. 4. 씨암말이 개체식별문서와 대조확인 되었다는 사실
  2. ② 교배는 번식등록된 말끼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2.6.30.>
제27조(교배 및 번식성적 신고)
  1. ① 번식등록된 말의 소유자는 소유한 말의 모든 교배 또는 번식활동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본회에 매년 신고하여야 한다.
    1. 1. 씨수말 소유자는 교배한 내역을 기재한 씨수말보고서를 교배당해연도 9월 30일 까지 제출 <개정 2019.8.30.>
    2. 2. 씨암말 소유자는 씨암말의 모든 번식성적(망아지 생산성적 또는 미출산사유 등)을 기재한 씨암말보고서를 혈통등록신청시 제출. 다만, 혈통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배다음연도 7월 31일까지(남반구 수태마는 교배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 <개정 2004.4.9., 2019.8.30.>
  2. ②제1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말의 소유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말의 번식용도를 종료시키고 해당 말의 추후 번식활동으로 생산된 망아지에 대해서는 혈통등록이나 혈통서 등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30.>
제28조(번식성적의 혈통서 수록)
  1.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제출된 씨암말보고서 기재사항은 혈통서에 번식성적으로 수록된다.
제7장 수입
제29조(수입말의 등재)
  1. 수입되는 말의 소유자는 수출국 등록기관이 발행한 국제통용의 공식문서를 소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말은 생산국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6.30.>
제30조(등재신청)
  1. ① 말을 수입하여 경주용 또는 번식용으로 활용하려는 자는 제38조의 수수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번식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하는 경주마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2.6.30.>
    2. 2.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서류
    3. 3. 경주에 출주한 적이 있는 말인 경우 경 주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 말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5. 수입신고서 <신설 2004.4.9.>
  2. ② 외국등록기관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증명서 등을 본회로 직접 송부한 경우 에는 수입말 소유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③ 본회는 제1항의 서류이외 필요한 경우 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 경주용 또는 번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 입된 말의 등재신청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30.>
제31조(수입말의 심사)
  1. ① 등록심사원은 수입된 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1.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또는 패스포트와 해당 수입말의 대조·확인을 위한 심사
    2.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2. ② 제1항제1호의 심사결과 서류 또는 패스포트와 해당 수입말이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본회는 수출국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30.>
제8장 수출
제32조(수출증명서의 발급 등)
  1. ① 말을 수출하려는 자는 선적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말의 수출시 본회는 수출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를 발행한다. <개정 2012.6.30.>
    1. 1. 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
    2. 2. 패스포트 <개정 2012.6.30.>
    3. 3. 임신한 씨암말일 경우 교배증명서
  2. ② 삭 제 <2012.6.30.>
  3. ③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수입국 등록기관에 직접 보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6.30.>
제33조(패스포트의 인증)
  1. 수출되는 말의 패스포트는 반드시 본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30.>
제9장 혈통서 등의 발행
제34조(혈통서의 발행 등)
  1. ① 본회는 등록된 말에 대하여 혈통서는 4년마다, 등록연보는 매년 각각 발행한다.
  2. ②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더러브렛으로 승격된 말에 대한 등록사항은 혈통서의 부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승격이 승인된 해당 국제혈통서회의의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9.8.30.>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통서 및 등록연보의 발행은 웹사이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시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제35조(패스포트의 발급)
  1. ① 본회는 국내산말의 개체식별 등을 위하여 패스포트를 발급한다. <개정 2012.6.30.>
  2. ② 삭 제 <2012.6.30.>
제35조의2(패스포트의 이용 및 한계)
  1. ① 해당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발급된 패스포트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10.>
  2. ② 삭 제 <2017.12.10.>
  3. ③ 패스포트는 소유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오직 등록증명, 개체식별(이동, 거래, 교배, 대회 출전시) 및 예방 접종이력의 관리를 위한 기록물이다. <본조신설 2012.6.30.>
제10장 제증명서의 발급 등
제36조(증명서의 발급)

본회는 말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6.30.>

  1. 1. 혈통등록된 국내산 말의 패스포트
  2. 2. 수입말을 대상으로 한 패스포트(패스포트 미발행국가는 마사회가 신규 발행한다)
  3. 3. 삭 제 <2012.6.30.>
제37조(증명서의 재발급)
  1. ① 증명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와 재발급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30.>
  2. ② 삭 제 <2012.6.30.>
  3. ③ 본회는 재발급 사유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재발급 신청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된 증명서는 무효로 한다.
제38조(수수료 등)
  1.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는 별표에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04.4.9., 2012.6.30., 2014.7.26., 2019.8.30.>
  2.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10.8.>
    1. 1. 현장 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등록신청을 취하한 경우
    2. 2. 현장 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말이 폐사한 경우
    3. 3. 그 밖에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3.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반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0.8.><신설 2021.10.8.>
제39조(개체식별서류 관리)
  1. ① 등록된 말의 소유자는 이동, 교배, 거래 등을 하기 전에 본회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패스포트로 해당 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30.>
  2. ② 삭 제 <2012.6.30.>
제4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2.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홈페이지 및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본회가 공시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직접적 수수료(유전자감정료 포함)를 면제한다.

  1. 1. 생후 60일 이내 국내산말 혈통등록 신청
  2. 2. 경주말 또는 경주마 등록이 안된 국내산말 번식등록 신청
  3. 3. 수입일로부터 45일 이내 수입말 등재 신청
  4. 4. 마명부여 신청

홈페이지 품질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연락처

 

로딩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