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등급 기승테스트 대상자 : 신규 심사위원 및 기존 기승불합격 심사위원 또는 최근 2개년(23년, 24년) 기승능력인증제 미심사자
※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워크숍은 하반기 중 별도 시행 예정입니다.
일반등급 심사위원 워크숍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세요!!!
「기승능력인증제」 심사위원 워크숍 시행 안내
- 일반 등급 -
기승능력인증제의 승마시설 자체시행에 필요한 심사위원을 발굴하고, 인증시험의 심사 주안점 표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시행개요
□ 시 행 일 : 1일차 6월 24일(화), 2일차 6월 25일(수) / 2일간
□ 시행장소 : 한국마사회(과천) 해피빌 놀라운지 및 실내승마장
* 시간별 장소는 세부일정 참고
□ 강 의 자 : 기승능력인증제 심사위원장 11명 중 선정
□ 참여대상 : 기승능력인증 심사위원* 및 신규 심사위원 희망자
* 기존 심사위원 중 `23년, `24년 워크숍 불참 및 2일차 기승 테스트 불참자는 워크숍 참석 후 심사위원 활동(인증본부에서 시행일정별 배정) 가능
□ 참가자격 : 승마지도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경과하신 분(`20년 6월 이전 자격 취득 자)
○ 선발절차 : 모집(기본요건 충족 要) → 워크숍 → 현장참관·보조심사 → 심사 배정
구분 |
기본요건 |
워크숍 |
현장참관·보조심사 |
심사 배정 |
1~7등급 |
국가자격* + 인증제 4등급 |
2일차 모두 참석 |
인증제 시행현장 등급별 2회 참관, 보조심사 1회이상 |
등급 및 일정에 따라 인증본부에서 배정 |
포니등급 |
국가자격* 또는 승마지도사 |
1회 참석 |
- |
자체적으로 시행 |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전문 스포츠지도사(승마), 생활 스포츠지도사(승마) 중 1개 이상(자격증별 심사권한 [붙임] 참고)
2. 시행 내용
□ 주요 내용
○ 2025년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방향 및 목표 공유
○ 등급별 평가 항목, 채점 기준, 코스 설치 이론 및 실습, 심사 매뉴얼
○ 심사위원 기본요건 확인을 위한 기승 테스트(기승능력 4등급 코스)
□ 세부 일정
일자 |
시간 |
주요 내용 |
1일차
(6.24) |
10:00~12:00 |
▪ 2025년 기승능력인증제 워크숍 안내 및 포니등급 안내
▪ (이론) 일반등급(4등급, 포니등급)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등 |
12:00~13:00 |
▪ 중식 * 중식(도시락) 제공 예정 |
13:00~16:00 |
▪ (실습) 일반등급(4등급) 코스설치 및 실습
▪ (실습) 신규, 미참여(23-24) 심사위원 기본요건 기승테스트(4등급) |
2일차
(6.25) |
10:00~12:00 |
▪ ‘24년도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개선사항 공유
▪ (이론) 일반등급(5∼7등급)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등 |
12:00~13:00 |
▪ 중식 * 중식(도시락) 제공 예정 |
13:00~16:00 |
▪ (실습) 일반등급(5∼7등급) 코스 설치 실습
▪ (실습) 구술, 장안, 말끌기 등 기승 및 평가 실습 |
※ 신규 및 기존 기승불합격 심사위원 1일차 기승평가 불합격시 2일차 교육 자율참석(자격 미부여)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25년 5월 21일(수) ~ 6월 20일(금) 16시
□ 신청방법 : [호스피아]-[승마]-[기승능력인증제]-[(심사자)심사위원 신청]
○ 신규 심사위원 희망자 : 호스피아 접수(증명사진, 자격증빙 자료 준비 후 접수)
- [호스피아]-[승마]-[기승능력인증제]-[(심사자)심사위원 신청] → 심사위원 신청 서류 작성 및 저장
○ 기존 심사위원 : 
- 제출 내용 : 심사위원 워크숍 신청(김00, 연락처)를 제목에 작성
* 메일 본문 내용 작성 불요
☏ 워크숍 관련 문의 : 02-509-2981, 2746 (월,화 휴무 / 09:00~18:00)
[붙임]
일반등급 심사위원 자격관리
□ 활동기간 : 워크숍 참가 후 2년(2년차 되는 해 워크숍 시행 전까지 심사 가능)
* 2년 주기 워크숍 참가 필수
□ 심사권한 부여 * 세부 기준 확인 필수
○ 신규 : 워크숍 참석, 현장 참관 및 보조심사 후 심사권한 부여
* 심사 권한은 7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 기존 : 워크숍 수료 후 심사위원인증서 발급(활동 기간 갱신)
□ 자격 정지 및 취소
○ (정지) 선정 이후 2년간 참여 실적(심사, 워크숍)이 없는 경우
○ (정지) 이해관계 대상 제척·기피 미신고 시 적발일로부터 1년
○ (정지 및 취소) 승마분야 보유자격 정지 및 취소된 경우
○ (취소) 심사 진행 관련 민원 발생, 심사 시 부적절 발언․행위 등으로 기승능력인증제 이미지 및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심사위원 기본자격 및 권한부여 기준
구분 |
등급별 보유 역량 |
공통 |
3~7등급 |
∙ 기승능력인증 4등급 보유자 또는 심사위원 워크숍에서 4등급 기승 평가 합격자
∙ 일반위원 2년 주기(1회 2일간), 위원장 매년 1회(1일간) 워크숍 참석 |
포니등급 |
∙ 워크숍 참석 또는 지정 교육이수(3년주기 1회, 6시간 내외) |
기본
자격 |
1~2등급 |
∙ 승마대회 실적 증빙 대체로 별도 심사위원 불요 |
3등급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이면서
∙ 대한승마협회 심판위원 또는 전/현직 국가대표 또는 전/현직 국가 대표 코치/감독 인자
* 향후 1~2등급 인증인원 증가추세에 따라 2등급이상 취득자에게 심사권한 부여 예정 |
중위(4~5)
등급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취득 5년 이상) |
하위(6~7)
등급 |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취득 5년 이상) |
심사
권한
부여
기준 |
3등급 |
∙ 공통 사항 및 기본 자격을 갖추고
∙ 5등급 및 4등급 심사이력 각 3회 이상이며
∙ 기승능력인증제 심사위원장 이력 보유자 |
위원장
승격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이면서
∙ 4등급 심사이력 1회 이상 보유자 |
중위(4~5)
등급 |
∙ 공통 사항 및 기본 자격을 갖추고
∙ 6, 7등급 각 3회 심사이력이 있고
∙ 4, 5등급 현장 참관 각 2회, 보조심사 1회 이상
* 심사 권한은 5등급부터 부여, 참관 순서 무관 |
하위(6~7)
등급 |
∙ 공통 사항 및 기본 자격을 갖추고
∙ 6, 7등급 현장 참관 각 2회, 보조심사 1회 이상
* 심사 권한은 7등급부터 부여, 참관 순서 무관
* 보조 심사시 심사위원장 별도 평가 후 재심사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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