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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기승능력인증제 심사위원 워크숍 시행 안내
등록자 정영훈 / 말산업교육부 등록일 2025-05-15
첨부파일 (안내문) 25년 기승능력 심사위원 워크숍.hwp

※ 4등급 기승테스트 대상자 : 신규  심사위원 및 기존 기승불합격 심사위원 또는 최근 2개년(23년, 24년) 기승능력인증제 미심사자 

※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워크숍은 하반기 중 별도 시행 예정입니다.


일반등급 심사위원 워크숍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세요!!!


붙임 1

 

워크숍 공고문

기승능력인증제심사위원 워크숍 시행 안내

- 일반 등급 -

 

기승능력인증제의 승마시설 자체시행에 필요한 심사위원을 발굴하고, 인증시험의 심사 주안점 표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시행개요

시 행 일 : 1일차 624(), 2일차 625() / 2일간

시행장소 : 한국마사회(과천) 해피빌 놀라운지 및 실내승마장

     * 시간별 장소는 세부일정 참고

강 의 자 : 기승능력인증제 심사위원장 11명 중 선정

참여대상 : 기승능력인증 심사위원* 및 신규 심사위원 희망자

     * 기존 심사위원 중 `23, `24년 워크숍 불참 및 2일차 기승 테스트 불참자는 워크숍 참석 후 심사위원 활동(인증본부에서 시행일정별 배정) 가능

참가자격 : 승마지도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경과하신 분(`206월 이전 자격 취득 자)

 ○ 선발절차 : 모집(기본요건 충족 ) 워크숍 현장참관·보조심사 심사 배정

구분

기본요건

워크숍

현장참관·보조심사

심사 배정

1~7등급

국가자격* + 인증제 4등급

2일차 모두 참석

인증제 시행현장 등급별 2회 참관, 보조심사 1회이상

등급 및 일정에 따라 인증본부에서 배정

포니등급

국가자격* 또는 승마지도사

1회 참석

-

자체적으로 시행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전문 스포츠지도사(승마), 생활 스포츠지도사(승마) 1개 이상(자격증별 심사권한 [붙임] 참고)

2. 시행 내용

주요 내용

 ○ 2025년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방향 및 목표 공유

 ○ 등급별 평가 항목, 채점 기준, 코스 설치 이론 및 실습, 심사 매뉴얼

 ○ 심사위원 기본요건 확인을 위한 기승 테스트(기승능력 4등급 코스)

세부 일정

일자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6.24)

10:00~12:00

2025년 기승능력인증제 워크숍 안내 및 포니등급 안내

(이론) 일반등급(4등급, 포니등급)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등

12:00~13:00

중식 * 중식(도시락) 제공 예정

13:00~16:00

(실습) 일반등급(4등급) 코스설치 및 실습

(실습) 신규, 미참여(23-24) 심사위원 기본요건 기승테스트(4등급)

2일차

(6.25)

10:00~12:00

‘24년도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개선사항 공유

(이론) 일반등급(57등급)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등

12:00~13:00

중식 * 중식(도시락) 제공 예정

13:00~16:00

(실습) 일반등급(57등급) 코스 설치 실습

(실습) 구술, 장안, 말끌기 등 기승 및 평가 실습

신규 및 기존 기승불합격 심사위원 1일차 기승평가 불합격시 2일차 교육 자율참석(자격 미부여)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025521() ~ 620() 16

신청방법 : [호스피아]-[승마]-[기승능력인증제]-[(심사자)심사위원 신청]

 ○ 신규 심사위원 희망자 : 호스피아 접수(증명사진, 자격증빙 자료 준비 후 접수)

   - [호스피아]-[승마]-[기승능력인증제]-[(심사자)심사위원 신청] 심사위원 신청 서류 작성 및 저장

 ○ 기존 심사위원 external_image

    - 제출 내용 : 심사위원 워크숍 신청(00, 연락처)를 제목에 작성

      * 메일 본문 내용 작성 불요

워크숍 관련 문의 : 02-509-2981, 2746 (,화 휴무 / 09:00~18:00)


[붙임]

일반등급 심사위원 자격관리

활동기간 : 워크숍 참가 후 2(2년차 되는 해 워크숍 시행 전까지 심사 가능)

     * 2년 주기 워크숍 참가 필수

심사권한 부여 * 세부 기준 확인 필수

 ○ 신규 : 워크숍 참석, 현장 참관 및 보조심사 후 심사권한 부여

     * 심사 권한은 7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 기존 : 워크숍 수료 후 심사위원인증서 발급(활동 기간 갱신)

자격 정지 및 취소

 ○ (정지) 선정 이후 2년간 참여 실적(심사, 워크숍)이 없는 경우

 ○ (정지) 이해관계 대상 제척·기피 미신고 시 적발일로부터 1

 ○ (정지 및 취소) 승마분야 보유자격 정지 및 취소된 경우

 ○ (취소) 심사 진행 관련 민원 발생, 심사 시 부적절 발언행위 등으로 기승능력인증제 이미지 및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심사위원 기본자격 및 권한부여 기준


구분

등급별 보유 역량

공통

3~7등급

기승능력인증 4등급 보유자 또는 심사위원 워크숍에서 4등급 기승 평가 합격자

일반위원 2년 주기(12일간), 위원장 매년 1(1일간) 워크숍 참석

포니등급

워크숍 참석 또는 지정 교육이수(3년주기 1, 6시간 내외)

기본

자격

1~2등급

승마대회 실적 증빙 대체로 별도 심사위원 불요

3등급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이면서

대한승마협회 심판위원 또는 전/현직 국가대표 또는 전/현직 국가 대표 코치/감독 인자

 

* 향후 1~2등급 인증인원 증가추세에 따라 2등급이상 취득자에게 심사권한 부여 예정

중위(4~5)

등급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취득 5년 이상)

하위(6~7)

등급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취득 5년 이상)

심사

권한

부여

기준

3등급

공통 사항 및 기본 자격을 갖추고

5등급 및 4등급 심사이력 각 3회 이상이며

기승능력인증제 심사위원장 이력 보유자

위원장

승격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이면서

4등급 심사이력 1회 이상 보유자

중위(4~5)

등급

공통 사항 및 기본 자격을 갖추고

6, 7등급 각 3회 심사이력이 있고

4, 5등급 현장 참관 각 2, 보조심사 1회 이상

* 심사 권한은 5등급부터 부여, 참관 순서 무관

하위(6~7)

등급

공통 사항 및 기본 자격을 갖추고

6, 7등급 현장 참관 각 2, 보조심사 1회 이상

* 심사 권한은 7등급부터 부여, 참관 순서 무관

* 보조 심사시 심사위원장 별도 평가 후 재심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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