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
사업대상 :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 등*
※ 승마경기장 미확정 말 산업 유관 협회ㆍ법인ㆍ단체는 기초단위 승마대회만 신청 가능
사업기간 : 2021년 5월 ∼ 12월
○ 신청기간 : `21. 4. 17(토) ~ 4. 29(목) 16시 까지
사업규모 : 국비 1,400백만원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 전국단위 승마대회 : 5개(회당 100백만원 限)
○ 광역단위 승마대회 : 10개(회당 60백만원 限)
○ 기초단위(풀뿌리) 승마대회 : 20개(사업자당 1회, 회당 10백만원 限)
※ 심사결과 사업성에 따른 대회별 차등지원으로 지원 대회 수 변동 가능
지원요건
○ 전국ㆍ광역단위 : 국산마·유소년·참여종목 및 승용마 경매 또는 품평회를 포함한 대회에 한정하여 지원
○ 기초단위(풀뿌리) : 말 관련 행사 및 이벤트 종목 지원
2. 대회 유형별 신청 요건
구 분 |
필수(권장) 시행 종목 |
대회 운영 요건 |
전국단위 |
○ 승마종목 종목 : 16종목 이상 개최
- B Class 이상 상위종목 권장
- 국산마 종목 1개 이상
- 유소년 종목 : 필수 2종목 이상
(장애물 80cm, 릴레이경기)
○ 국산마 유통·조련 기능 시행
- 승용마경매 1개 이상 개최
※ 참여 종목 : 1종목 이상 권장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등) |
○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공인심판 운영
○ 경기기록 관리를 위하여 참가
신청은 국가에서 승인한
공식단체를 통하여 시행
○ 호스피아, 지자체홈페이지 및
대한승마협회 홈페이지 활용
대회홍보
○ 자부담 예산 비율 50% 이상
(축제형 별도 비율 적용)
○ 훈련지원비는 국산마 종목 및
유소년 종목에 한정하여 지원 |
광역단위 |
○ 승마종목 종목 : 10종목 이상 개최
- F∼C Class 종목
- 국산마 종목 1개 이상
- 유소년 종목 : 필수 2종목 이상
(장애물 80cm, 릴레이경기)
※ 참여 종목 : 1종목 이상 권장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등 |
기초단위
(풀뿌리) |
○ 유소년 승마종목 2개 이상 개최
- F Class 이상 종목
- 유소년 종목 : 필수 2종목
(장애물 80cm, 릴레이경기)
- 참여 종목 : 필수 1종목 이상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등) |
전략육성승마종목 |
○ (국산마 종목)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유소년 종목) 유소년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참여 종목) 정기승마인의 대회 진입장벽 하향 조정한 승마종목
○ (승용마 유통 및 조련 연계) 국내산 승용마 경매 시행
○ (신규종목)기존 대회 외 신규·특수종목 등 전략적 육성 필요시 별도 평가 후 지원 |
※ 동일 대회명으로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절차
①사업자
공모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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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 심사ㆍ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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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자별
보조금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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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회별
개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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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회시행,
결과ㆍ정산 보고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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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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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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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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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완료 |
※ ①사업자 공모, 접수를 제외한 일정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4. 기타사항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동 관련 공고문(신청서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