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말등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등록기관) ① 「말등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WBFSH(세계스포츠호스생산연맹)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2. ISBC(국제혈통서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3. 일본마사협회
4. EU(유럽연합) 회원국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5. WAHO(세계아랍말연합회)가 인정하는 기관
6. CIAA(세계앵글로아랍말연합회)가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의 기관 및 단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등록심사원) 규정제2조제16호에 따른 등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한국마사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등록업무 담당직원
2. 마사․보건․승마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회장이 심사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품종 및 브랜드의 분류) ① 규정 제11조제1항에서의 품종․브랜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품종의 세부분류는 별표 2와 같다.
1. 제2조의 외국등록기관에 등록된 품종 또는 브랜드
2. 말등록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국내 신 품종 또는 브랜드
3. 「더러브렛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더러브렛
4. 「제주마 등록관리규정」에 따라 등록된 제주마
5. 국내 개량종으로서 한국 소형마, 한국 중형마, 한국 웜블러드, 한국 대형마
6. 1호의 등록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등록기관에 의해 혈통서가 확립되어 널리 알려진 외국의 품종 또는 브랜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신 품종 및 브랜드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른 품종 및 브랜드는 별표 4와 같다.
④ 품종 및 브랜드 간 교배에 따라 생산된 자마의 품종 및 브랜드 명명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개체식별 요령 등) 규정 제11조제1항의 성별, 모색, 특징, 마이크로칩(회장이 인정한 것에 한정한다) 등에 대한 판정기준과 기록에 관한 사항은 한국마사회(이하 “본회”라고 한다)가 발행한 「말의 개체식별 요령집」에 따른다.
제6조(마명의 표기 등) 규정 제16조에 따라 한글로 된 마명을 영문으로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한글로 된 마명의 영문 표기원칙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용한다.
2. 외국어의 한글 표기원칙은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제7조(마명의 제한) ① 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마명으로 부적당한 마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명을 말한다.
1. 본회가 개최한 대상경주 우승마의 마명으로서 경주마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마명
2. 문장부호를 포함한 마명
3. 아라비아 숫자를 포함하거나 아라비아숫자로 읽혀져서 등록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마명. 다만, 한글로 된 30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는 등록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혈통등록의 특례) ①「더러브렛 등록규정」에 따라 번식등록된 부모마 사이에서 자연교배로 태어난 자마는 규정 제22조에 따른 혈통등록을 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초등록된 말이라도 규정 제22조에 따른 혈통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제9조(증명서 제출) 규정 제19조제1항제1호,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의 증명서 제출에 있어 한 번식계절에 두 마리 이상의 씨수말과 교배하거나 두 마리 이상의 씨수말로부터 채취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한 경우에는 각각의 교배증명서 또는 인공수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망아지 출생확인) 기초등록 또는 번식등록 신청의 경우 망아지의 출생일이 마지막 교배일(인공수정일 및 체외수정일을 포함한다)부터 계산하여 임신기간이 300일 미만이거나 38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출생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번식등록의 특례) 「더러브렛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말(번식등록된 말을 제외한다)과 「제주마등록관리규정」에 따라 등록된 말은 규정 제26조에 따른 번식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더러브렛이 「한국마사회법」제12조에 따라 경주마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교배확인서 배부) 번식등록이 되지 않은 수말의 소유자는 해당 수말의 자마 소유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배확인서를 배부할 수 있다.
부칙 <2017.12.10.>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말등록규정」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 개정) 「말등록규정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초등록된 말이라도 규정 제22조에 따른 혈통등록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