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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등록규정
등록자 박은별 / 등록일 2022-02-27
첨부파일 810.말등록규정.hwp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9조에 따라 국내 소재하는 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활용되는 말의 혈통과 개체식별을 명확히 하고 개량증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말의 선후대의 적(), 가계계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공부(公簿)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2. “품종이란 분류학상 동일종에 속하나 유전적, 형태적 또는 생리적으로 다른 계통과 분리되어 육성된 것으로 동종 내의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는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을 갖는 집단을 말한다.

3. 브랜드란 새로운 품종의 육성 개량 단계 중 기초집단을 구성하고 체계적 번식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마의 표현형적 특징이 유사하게 발현되는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4. “기초등록이란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말 또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말의 개체식별 사항, 혈통, 품종브랜드,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5. “혈통등록이란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의 개체식별 사항, 혈통, 품종브랜드,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6. “번식등록이란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말 중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씨말의 개체식별 사항, 혈통, 품종브랜드, 생산자, 소유자, 번식 및 생산성적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7. “개체식별이란 말의 모색(毛色) 및 특징검사, 유전자(DNA)감정(이하 유전자감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그 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외국등록기관이란 한국마사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외국의 말 등록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포입말이란 수태된 상태로 어미말 함께 수입되어 국내에서 출생한 망아지를 말한다.

10. “가축인공수정사축산법12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11. “정액등처리업자축산법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8.>

12. “정액등수입업자란 가축인공수정용 정액난자수정란(이하 정액 등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3. “생산자란 망아지가 출생한 시점에서 그 어미말을 소유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다만, 소유자가 위탁관리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생산자가 별도로 지명된 경우는 그 지명된 자를 생산자로 한다.

14. “소유자란 말의 생산매입교환증여상속 등에 따른 취득으로 그 말의 처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5. “패스포트란 오직 등록정보, 개체식별(이동, 거래, 교배, 대회출전 등) 및 예방 접종이력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유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기록물을 말한다.

16. “등록심사원이란 말의 등록을 위해 말등록기관에서 임명 또는 위촉되어 말의 개체를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말의 등록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장 등록


4(말등록심의위원회) 말 등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1. 국내 신 품종브랜드의 심의 및 등록

2. 해외 품종의 등록기관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 협회의 심의

3. 한국 승용마 개량을 위한 고능력 교잡마의 승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교잡마 승격 심의·의결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마사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개최 사안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8.30.>

위원장은 말산업육성본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말산업육성본부 소속 부서의 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위원후보군(pool)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신설9.8.30.>

1. 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원

2. 승마산업 종사자 등 말관련 단체 임원

3. 말산업 관련학과 교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말등록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 [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19.8.30.]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항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말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6항에서 제8항으로 이동 2019.8.30.]

삭 제 [4조의33항으로 이동 2019.8.30.]

삭 제 [4조의34항으로 이동 및 개정]

4조의2(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 확보)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부당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은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기관 소속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회장은 위원이 제3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30.]

4조의3(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조제7항에서 이동 2019.8.30.]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조제8항에서 이동 2019.8.30.]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4조제9항에서 이동 2019.8.30.]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조제10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8.30.]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8.30.]

4조의4(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산업포탈홈페이지 등에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내용 중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본조신설 2019.8.30.]

5(등록대상) 국내에서 생산, 유통, 활용되는 모든 말은 본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더러브렛등록규정및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의 제주마등록관리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말은 해당 규정을 따른다.

6(등록의 구분) 등록은 기초등록”, “혈통등록번식등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의 기록 등을 포함한다.

7(등록신청자) 말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현재 해당 말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법인이나 단체(2명 이상의 공동소유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대표자 한 명이 신청인이 되며, 그 명칭 및 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한다.

2. 특정 품종 및 브랜드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해당기관에 등록한 말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한 자는 18, 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등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8(등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은 등록할 수 없다.

1. 혈통등록에서 유전자 감정이나 모색유전의 법칙에 따른 친자관계에 이상이 있는 말

2. 번식등록에서 거세말

3. 한국마사회법12조에 따라 경주마로 등록되어 있는 더러브렛 경주마

4. 그 밖에 등록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은 등록이 가능하다.

1. 1항제1호에 해당하는 말에 대해 이상이 있는 친자관계를 가계에 등록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18조의 기초등록을 신청한 경우

2. 본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더러브렛 경주마에 대해 경주마등록을 말소하고 제26조의 번식등록을 신청한 경우

9(등록의 거절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1. 7조제3항에 따른 심사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15조에 따른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근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18, 22조 및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

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말의 소유자는 해당 말을 재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의 취소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본회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2021.10.8.>

10(기초등록으로의 전환) 삭 제 <2018.12.14.>

11(등록사항) 등록사항은 해당 말의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마명, 성별, 모색(毛色), 생산연월일, 용도, 특징, 가계(家系), 품종브랜드, 생산지, 생산자, 소유자의 성명(법인단체 등일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번식등록된 말의 번식성적 등으로 한다.

1항에 따른 등록사항 관리는 전자적 파일로 할 수 있다.

12(산지 구분) 등록 대상 말의 생산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산말

. 번식등록된 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

. 번식등록된 암말의 포입말

.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말

. 모마의 확인이 어려운 2세 이하로 추정되는 말

. 유전자 감정을 통해 국내에 소재하는 부마 또는 모마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고, 부마 또는 모마가 국내에 등록된 이후 태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2세 초과로 추정되는 말

. 기타 국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말

2. 수입말: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제증명서(패스포트, 등록증명서, 수출증명서 등)가 인정되는 말

3. 산지 미상: 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말

13(등록사항의 공시) 이 규정에 따라 말을 등록(등록사항의 정정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본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개정 2018.12.14.]

14(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된 말의 소유자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말 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변동신고는 소유 관계 변동 후 소유자가 하고, 2호에 따른 폐사·도축 신고는 최종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단서신설 2018.12.14.>

1. 매매교환증여상속 등에 따라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용도가 변경된 경우(폐사, 도축 포함) <개정 2018.12.14.>

3. 새로운 낙인 등 마체 특징에 변동이 생긴 경우

4. 거세한 경우

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육성법6조에 따라 용도별 말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등록정보의 정정을 할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유전자 감정) 18, 22조 및 제26조에 따른 등록신청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을 시행한다.

1. 26조에 따른 번식등록 신청마 중 본회에서 보유한 유전자감정 정보가 없는 경우

2. 개량 목적으로 혈통관계의 확인 또는 개체식별을 위한 유전자정보 확보를 위해 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3. 부모마의 모색과 비교 등 친자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4. 한 발정기간에 2두 이상의 수말과 교배해 태어난 경우

5.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경우. , 18조에 따른 기초등록만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9.8.30.>

6. 생산지 확인 또는 부마, 모마 등 선대정보의 등록을 위해 부모마 친자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항의 유전자 감정은 심사원이 해당 말의 모근을 채취하여 본회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시행한다.

유전자 감정에도 불구하고 친자관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재검사 횟수는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유전자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은 본회가 부담한다.

16(마명의 부여 및 변경) 마명은 한글로 여백없이 8자 이내로 한다.

말 소유자는 마명을 부여하려면 기초등록 또는 혈통등록 신청서에 희망하는 마명을 기재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마명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수수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마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마명변경은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17(마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명은 부여할 수 없다.

1. 16조제1항에 위배되는 마명

2. 부모마 또는 조부모마의 마명과 같은 마명

3. 의미 또는 발음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마명

4. 숫자로만 이루어진 마명

5. 그 밖에 마명으로 부적당한 마명

1항 제5호의 세부기준 등에 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3장 기초등록 


18(기초등록 대상마) 기초등록 대상 말은 3대 이하의 혈통이 일부분만 인정되는 말 중 22에 따른 혈통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국내 소재 말로 한다. 다만, 거세마와 같이 후대 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등의 사유로 말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대 이상의 선조 혈통이 인정되는 말도 기초등록 할 수 있다.

품종브랜드 개량 및 혈통등록 승격 등의 이유로 말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기초등록을 하면서 해당 말의 선조 혈통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19(등록신청서류 등) 기초등록을 신청하려는 말 소유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산말

. 별지 제6호서식의 말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씨암말보고서 <개정 2018.12.14.>

. 별지 제8호서식의 말 교배증명서, 별지 9호서식의 수정증명서(축산법18조에 따른 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축산법18조에 따른 수정란이식증명서) <개정 2018.9.21., 2018.12.14.>

. 모마의 출생국 또는 수출국의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해당 자마와 관계된 교배 및 부마의 혈통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해당 말의 생산과 관계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류. 다만, 포입말에 한정한다.

2. 수입말

. 별지 제6호서식의 말 등록신청서 <개정 2018.12.14.>

. 말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 등록기관이 발행한 공식문서 또는 패스포트

.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

본회는 등록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서류 이외 관계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하거나 혈액, 모근 등의 채취, 마체 일부에 식별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20(등록신청기한) 기초등록의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수입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말의 소유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1(등록심사) 기초등록을 위한 심사원의 등록심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2. 개체확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말 개체식별 확인서의 작성

3. 모색유전의 법칙 등을 통한 부모마 친자 확인

4. 마이크로칩 확인 및 주입

5. 15조에 따른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근 채취

6. 그 밖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업무


4장 혈통등록 


22(혈통등록 대상마) 혈통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말 중 3대 이상의 선조 혈통이 인정되는 국내산말 또는 수입말

2. 위원회가 신 품종브랜드로 인정한 말

23(등록신청서류 등) 혈통등록을 신청하려는 말 소유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산마

. 별지 제6호서식의 말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씨암말보고서 <개정 2018.12.14.>

. 별지 제8호서식의 말 교배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정증명서(축산법18조에 따른 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축산법18조에 따른 수정란이식증명서) <개정 2018.9.21., 2018.12.14.>

. 모마의 출생국 또는 수출국의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해당 자마와 관계된 교배 및 부마의 혈통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해당 말의 생산과 관계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류. 다만, 포입말에 한정한다.

2. 수입말

. 별지 제6호서식의 말 등록신청서 <개정 2018.12.14.>

. 말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 등록기관이 발행한 공식문서 또는 패스포트

.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

본회는 등록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서류 이외 관계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하거나 혈액, 모근 등의 채취, 마체 일부에 식별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24(등록신청기한) 혈통등록의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수입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말의 소유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5(등록심사) 혈통등록을 위한 심사원의 등록심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2. 개체확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말 개체식별 확인서의 작성

3. 모색유전의 법칙 등을 통한 부모마 친자 확인

4. 마이크로칩 확인 및 주입

5. 15조에 따른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근 채취

6. 그 밖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업무


5장 번식등록


26(번식등록 대상마) 번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말은 국내에 소재하는 36개월령 이상의 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회에 혈통등록된 말

2. 외국등록기관에 3대 이상 선조 혈통이 인정되는 수입말

27(등록신청서류 등) 번식등록을 신청하려는 말 소유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말 등록 신청서, 38조의 수수료 및 사진(마체의 전면 및 좌우 측면에서 두부와 사진반점을 뚜렷하게 촬영한 전신 천연색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수입말을 번식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말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 등록기관이 발행한 공식문서 또는 패스포트

2. 해당 말의 혈통을 증명하는 출생국 또는 수출국의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서류

3.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

삭 제 <2018.12.14.>

본회는 등록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서류 이외에 관계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하거나 혈액, 모근 등의 채취, 마체 일부에 식별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28(등록심사) 번식등록을 위한 심사원의 등록심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2. 개체확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말 개체식별 확인서의 작성

3. 삭 제 <2018.12.14.>

4. 마이크로칩 확인 또는 주입

5. 15조에 따른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근 채취

6. 그 밖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업무 


6장 번식성적 관리


29(교배증명서 등의 교부) 번식등록된 씨수말이 자연교배를 한 경우 해당 말의 소유자는 암말의 소유자에게 교배한 암말에 관한 사항, 최초 및 최종 교배연월일, 암말이 개체식별문서와 대조확인 되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말 교배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는 축산법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이식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를 씨암말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번식등록된 씨수말 소유자가 소유한 암말과 자가교배한 경우라도 별지 제8호서식의 말 교배증명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자가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씨수말보고서에 작성하여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18.12.14.>

30(교배 및 번식성적 제출) 번식등록된 씨수말 소유자는 교배한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씨수말보고서를 본회에 해당연도 12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번식등록된 씨암말 소유자는 씨암말의 모든 번식성적(망아지 생산성적 또는 미출산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씨암말보고서를 자마 등록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마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번식활동 다음연도 12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7장 정액등의 등록확인 


31(정액등 등록확인) 정액등처리업자 또는 정액등수입업자가 말의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이후 정액등이라 한다)을 생산에 활용하려 할 때에는 본회에 해당 정액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1항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정액 등은 번식등록된 씨수말과 씨암말에서 채취된 것과 수입된 것에 한정한다.

32(등록신청서류 등) 정액등을 생산 활용 목적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정액등을 채취처리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액등 등록신청서(등록마)

. 정액 또는 난자의 채취처리를 위한 말의 번식등록증명서

. 유전자 감정을 위한 DNA 샘플

2. 정액등을 수입한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액등 등록신청서(수입 정액등)

. 수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수출국 해당 등록기관이 발행한 해당 정액등의 등록증명서류와 DNA 유전자형

. 유전자 감정을 위한 DNA 샘플

본회는 정액등의 등록확인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서류의 추가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3(정액등 등록증명서의 발급) 32조에 따라 정액등의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1. 정액 또는 난자를 채취처리하거나 수입한 경우 : 별지 제9호서식의 수정증명서

2. 수정란을 처리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개정 2018.12.14.>

1항에 따른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의 추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정액등 등록신청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8장 제증명서의 발급 등


34(우수마의 선발 등) 본회는 선발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우수한 말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별 등록을 할 수 있다.

1항의 선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35(증명서 발급) 본회는 등록된 말에 대해 해당마의 소유자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 개체식별을 위한 서류로 등록증명서나 별지 제19호서식의 패스포트 등을 해당 말의 소유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8.12.14.>

등록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오염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재발급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발급 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정한 수수료와 함께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본회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미 발급된 증명서는 무효로 한다.

36(수출증명서의 발급 등) 등록된 말을 수출하려는 자는 본회에 말의 개체식별 등을 위한 수출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수출증명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증명서 발급신청서

2. 35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 말의 증명서나 패스포트

3. 별지 제8호서식의 말 교배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다만, 임신한 씨암말에 한정한다. <개정 2018.9.21., 2018.12.14.>

본회는 수출증명서의 정확한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말에 대한 별도의 개체식별 심사를 할 수 있다.

37(등록증명서 및 패스포트의 이용) 등록된 말을 이동하거나 교배 또는 거래 등을 할 경우에 해당 말의 소유자나 상대방은 등록증명서나 패스포트로 그 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발급된 패스포트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38(수수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14., 2019.8.30.>

1항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1. 현장 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등록신청을 취하한 경우 <신설 2021.10.8.>

2. 현장 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말이 폐사한 경우 <신설 2021.10.8.>

3. 그 밖에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0.8.>

2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반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0.8.>

39(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2.10.> 

이 규정은 2018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1.>

이 규정은 2018102일부터 시행하되, 20185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제규정 개정) 말등록규정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초등록된 말이라도 규정 제22조에 따른 혈통등록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칙 <2019.8.30.>

이 규정은 2019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8.>

이 규정은 202110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6.>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2(수수료에 관한 특례) 38조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31일부터 2023228일까지의 기간 중 홈페이지 및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본회가 공시하는 온라인 신청 등 방법에 의하여 온라인 신청 등을 하는 경우(16조에 의한 마명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및 제35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에 따른 직접적 수수료(유전자 감정료 포함)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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