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입니다.
번식용으로 등록된 더러브렛 씨암말의 소유자는 매년 7.31까지 말등록부로 씨암말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은 전년도 교배 또는 미교배한 모든 씨암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3년 중 하루라도 번식용으로 등록되어 있던 씨암말 모두가 보고서 제출대상이며,
'24. 7.31을 경과하여 제출하실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늦지 않게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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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암말 보고서 제출 대상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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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마 : 2023. 1.1. ∼ 12.31. 중 번식용으로 등록되어 있던 모든 더러브렛 씨암말
◦ 수수료
구분 |
보고서 신고시기별 수수료 |
비고 |
씨암말 보고서 |
◦ '24. 7. 31. 까지 무료
◦ '24. 8. 1. ~ '25. 12. 31.까지 30,000원
◦ '25. 1. 1 ~ '25. 7. 31.까지 100,000원
(예시 : 23년 교배 후 25년 7월에 제출 시 10만원) |
단, 출산 망아지를 혈통등록 신청할 경우
혈통등록료만 납부 |
* 상기 기한을 초과하여 1년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씨암말의 번식등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 말등록부 02-509-1821, 제주 말등록부 064-780-0121, 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