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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축산발전기금 지원 사업
(승마대회 활성화) 공모ㆍ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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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지자체 또는 승마 유관협회 등
□ 사업기간 : 2024년 4월∼12월
□ 사업규모 : 2024년(예정, 국비 1,700백만원)
※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 전국 승마대회 : 회당 200백만원 限
❍ 지역 승마대회 : 회당 60백만원 限
❍ 전략적육성 승마대회 : 사업자당 1회, 회당 200백만원 限
※ 심사결과 사업성에 따른 대회별 차등지원으로 지원 대회 수 변동 가능
□지원요건
❍ 전국단위 승마대회 : 국산마·유소년·참여종목 등을 포함한 대형 대회에 한정하여 지원
❍ 지역단위 승마대회 : 국산마·유소년·참여종목 등을 포함한 중형 대회에 한정하여 지원
❍ 전략적육성 승마대회 : 국내 미시행중인 국제승마협회 운영 종목 등을 지원
장애물 |
마장마술 |
지구력 |
종합마술 |
장애인 |
레이닝 |
볼팅 |
마차경기 |
국내시행 |
국내시행 |
국내시행 |
부분시행 |
부분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2. 대회 유형별 신청 요건
구 분 |
세부내역 |
전국
대회 |
‣ A Class 종목 위주 편성(15종목 이상), 권장 편성 종목(A, B, C, F)
‣ 지구력: 40km이상(5종목 이상)
‣ 유소년 종목 : 필수 3종목 이상, (D-Class, 릴레이경기 등)
‣ 참여 종목 : 3종목 이상, (KHIS 6, 7등급 등)
‣ 국산마 유통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종목 1개 이상 개최 권고
‣ 전체 시행종목 국산마부 편성 의무
‣ 선수 5개 시·도 이상 참가 권장 (각 시·도 당 3명이상 출전)
‣ TD(기술감독) 배치 권장, 국내·제 심판 2스타 자격 소지자(심판 전원 자격소지) |
지역
대회 |
‣ F∼C Class 종목 위주 편성(10종목 이상), 권장 편성 종목(C, D, E, F)
‣ 지구력: 10km 이상(3종목 이상)
‣ 유소년 종목 : 2종목 이상, E-Class 이하, 릴레이경기 등)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권장종목 : KHIS 6, 7등급 등)
‣ 전체 시행종목 국산마부 편성 의무
‣ 심판장 국내·제 심판 2스타 자격 소지자 권장(심판장 자격소지 필수) |
전략적육성
대회 |
‣ 국내 정규화 되지 않은 종목의 대회 등, (국산마·유소년·경주퇴역마 활용성 확대)
또는 국제승마협회 승인 국제승마대회(국산마 종목편성 의무)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
대회 요건
공통적용 |
‣ 훈련지원비는 국산마 종목 및 유소년 종목에 한정 지원
‣ 개최 전 종목 국산마 신청 접수 의무
‣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공인심판 운영
‣ 선수 및 말의 등록 의무화
- 선수 : 국가공인기관 등록, 말 : 한국마사회 등록
‣ 심판위원 : (전국)2star 이상 공인심판 배치, (지역)공인심판 배치
‣ 수의사, 장제사 및 응급구조차량 2대 배치 의무
‣ 종목별 1마 2인 이내 출전 및 1일 4회 이내 출전 제한
‣ 하절기(7∼8월) 대회 운영 시 실내마장 또는 야간경기 대회 한정 지원
‣ 호스피아, 지자체홈페이지 및 대한승마협회 홈페이지 활용 대회홍보
‣ 자부담 예산 비율 50% 이상 (전략적육성대회 별도 비율 적용) |
주요종목 |
‣ (국산마 종목) 국내 생산말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유소년 종목) 유소년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참여 종목) 정기승마인의 대회 진입장벽 하향 조정한 종목, KHIS, 비기승 종목 등
‣ (유통활성화 종목) 국산마 토너먼트식 등의 이벤트 종목 시행
‣ (신규종목)기존 대회 외 신규·특수종목 등 전략적 육성 필요시 별도 평가 후 지원 |
※ 동일 대회명으로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절차
①사업자
공모ㆍ접수 |
▶ |
②사업자 심사ㆍ선정 |
▶ |
③사업자별
보조금 배정 |
▶ |
④대회별
개최지원 |
▶ |
⑤대회시행,
결과ㆍ정산 보고 |
2023년 5월 |
2023년 5~6월 |
2024년 5월 |
2024년 5~11월 |
2024년 12월 완료 |
※ 사업자 공모․접수를 제외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5. 17.(수)∼5. 21.(일) / 16:00시까지 도착 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이메일(단, 신청시 유선확인 필수) 신청
※ 이메일(show@kra.co.kr), 승마지원부 02-509-2459, 2469(월,화 휴무)
❍ 신청서류 목록
➀ 승마대회 지원 신청서 : 【붙임 1】 양식 * 신청자 직인 필수
➁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계획서 : 【붙임 1】 양식
∙ 【전국 지역대회】 승마대회 개최개요, 경기장 시설현황(조감도, 마장규격, 마방보유현황 등), 대회조직위원회 구성계획, 공인심판, 말 관련 축제(행사․홍보․이벤트) 시행 및 관중유치 계획, 대회요강, 자부담 예산조달계획 포함
∙ 【전략적육성대회】 승마대회 개최개요, 경기장 시설현황(조감도, 마장규격, 마방보유현황 등), 대회조직위원회 구성계획, 공인심판, 말 관련 축제(행사․홍보․이벤트) 시행 및 관중유치 계획, 대회요강
➂ 사업비 집행계획서 : 【붙임 1】 양식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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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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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신고증
2. 【대회개최장소】 승마시설신고확인증, 승마시설이 아닌 경우 대회 장소 사용 확인서(장소 확약 공문)
3. 【자부담 매칭 증빙자료】 자부담(50%) 매칭 증빙자료 (전략적육성대회 100%국비로 제외)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매칭일 경우 확약 공문 첨부
4. 【후원사 확약서】 협찬 시 협찬사 확약서 등(없는 경우 생략)
5. 【기타 증빙자료】 이 외 지원 필요성 및 추가코자 하는 내용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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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ㆍ접수 완료 후 추가서류 접수 불가 |
※ 세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