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축산발전기금 지원 추가사업
(승마대회 활성화) 공모ㆍ신청 안내 |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지자체 또는 승마 유관협회 등
□ 사업기간 : 2023년 6월∼12월
□ 사업규모 : 2023년(국비 300백만원)
※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 전국 승마대회 : 연간 7개 대회(회당 100백만원 限)
❍ 지역 승마대회 : 연간 15개 대회(회당 60백만원 限)
❍ 전략적육성 승마대회 : 연간 3개(사업자당 1회, 회당 100백만원 限)
※ 심사결과 사업성에 따른 대회별 차등지원으로 지원 대회 수 변동 가능
□ 지원요건
❍ 전국ㆍ지역 승마대회 : 국산마·유소년·참여종목 등을 포함한
대회에 한정하여 지원
❍ 전략적육성 승마대회 : 일반대회 미운영 종목 등 지원
2. 대회 유형별 신청 요건
구 분 |
필수(권장) 시행 종목 |
대회 운영 요건 |
승
마
대
회 |
전국
대회 |
‣ B Class 종목 위주 편성
※ 15종목 이상
‣ 전체 시행종목 국산마부 편성 의무
‣ 유소년 종목 : 필수 3종목 이상
(D-Class, 릴레이경기 등)
‣ 참여 종목 : 3종목 이상
(권장종목 : KHIS 6, 7등급 등)
‣ 국산마 유통·조련 종목 시행
- 유통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종목 1개 이상 개최 |
‣ 훈련지원비는 국산마 종목 및 유소년 종목에 한정 지원
‣ 개최 전 종목 국산마 신청 접수 의무
‣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공인심판 운영
‣ 선수 및 말의 등록 의무화
- 선수 : 국가공인기관 등록
- 말 : 한국마사회 등록
‣ 공정한 경기기록 관리를 위해 참가 신청은 국가에서 승인한 공식단체를 통하여 시행
‣ 호스피아, 지자체홈페이지 및 대한승마협회 홈페이지 활용 대회홍보
‣ 자부담 예산 비율 50% 이상 (전략적육성대회 별도 비율 적용)
‣ 심판위원 : (전국)2star 이상 공인심판 배치, (지역)공인심판 배치
‣ 수의사, 장제사 및 응급구조차량 2대 배치 의무
‣ 종목별 1마 2인 이내 출전 및 1일 4회 이내 출전 제한
‣ 하절기 대회 운영 시 실내마장 또는 야간경기 대회 한정 지원 |
지역
대회 |
‣ F∼C Class 종목 위주 편성
※ 10종목 이상
‣ 전체 시행종목 국산마부 편성 의무
‣ 유소년 종목 : 2종목 이상
(E-Class 이하, 릴레이경기 등)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권장종목 : KHIS 6, 7등급 등) |
전략적육성
승마대회 |
‣ 국내 정규화 되지 않은 종목의 대회
(국산마, 경주퇴역마 활용성 확대)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
주요종목 |
‣ (국산마 종목) 국내 생산말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유소년 종목) 유소년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 (참여 종목) 정기승마인의 대회 진입장벽 하향 조정한 종목
※ KHIS, 비기승 종목 등
‣ (유통활성화 종목) 국산마 토너먼트식 등의 이벤트 종목 시행
‣ (신규종목)기존 대회 외 신규·특수종목 등 전략적 육성 필요시 별도 평가 후 지원 |
※ 동일 대회명으로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절차
①사업자
공모ㆍ접수 |
▶ |
②사업자 심사ㆍ선정 |
▶ |
③사업자별
보조금 배정 |
▶ |
④대회별
개최지원 |
▶ |
⑤대회시행,
결과ㆍ정산 보고 |
5월 |
5∼6월 |
5∼6월 |
6~11월 |
12월 완료 |
※ 사업자 공모․접수를 제외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5. 17(수)∼5. 21.(일) / 16:00시까지 도착 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이메일(단, 신청시 유선확인 필수) 신청
※ 이메일(show@kra.co.kr), 승마지원부 02-509-2459, 2469 (월,화 휴무)
❍ 신청서류 목록
➀ 승마대회 지원 신청서 : 【붙임 1】 양식 * 신청자 직인 필수
➁ 2023년 민간 승마대회 사업계획서 : 【붙임 1】 양식
∙ 【전국 지역대회】 승마대회 개최개요, 경기장 시설현황(조감도, 마장규격, 마방보유현황 등), 대회조직위원회 구성계획, 공인심판, 말 관련 축제(행사․홍보․이벤트) 시행 및 관중유치 계획, 대회요강, 자부담 예산조달계획 포함
∙ 【전략적육성대회】 승마대회 개최개요, 경기장 시설현황(조감도, 마장규격, 마방보유현황 등), 대회조직위원회 구성계획, 공인심판, 말 관련 축제(행사․홍보․이벤트) 시행 및 관중유치 계획, 대회요강
➂ 증빙서류
∙ 【신청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신고증
∙ 【대회개최장소】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 승마 시설이 아닌 경우 대회 장소 사용 확인서
∙ 【자부담 매칭 증빙자료】 지방비 매칭 시 해당 지자체 공문, 협찬 시 협찬사 확약서 등
④ 이 외 지원 필요성 및 추가코자 하는 내용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 사업 신청ㆍ접수 완료 후 추가서류 접수 불가 |
※ 세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