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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러브렛등록규정시행세칙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6-16
첨부파일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더러브렛 등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등록기관)

「더러브렛 등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말등록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등록심사원)
  1. ① 규정 제6조제2항의 등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마사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본회 직원으로서 말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2. 본회 직원으로서 마사·보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 삭제
    4. 4. 그 밖에 회장이 심사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② 삭 제
제4조(등록심의 위원회)
  1. ①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말산업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말등록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수는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1. 1. 말등록원장
    2. 2. 마주
    3. 3. 말 생산자
    4. 4. 제3조에 따른 등록심사
    5. 5. 그 밖에 회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수입말의 수출증명서 등)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의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교배사실증명서 또는 규정 제30조제1항제2호의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등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 해당 말이 수출되는 경우에 외국등록기관이 수입국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경마와 생산, 발매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 on Breeding, Racing and Wagering)"에 따른 국제통용의 증명서이거나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서류일 것
  2. 2. 해당 말이 출생한 국가로부터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제3국 등록전담기관의 확인(서명 등을 포함
        한다)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서류가 첨부될 것
제6조(교배씨수말 변경)
  1.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한 번식계절에 2두 이상의 씨수말과 교배한 경우에는 교배내역이 기재된 각각
        의 교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본회는 친자확인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망아지 출생확인)

규정 제17조와 관련한 망아지 출생일이 최종 교배일부터 계산하여 임신기간이 300일 미만이거나 38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출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마명의 표기등)

규정 제19조에 따른 마명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삭제
  2. 2. 한글로 된 마명의 영문 표기원칙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용한다.
  3. 3. 외국산마의 원마명 한글 표기원칙은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제9조(마명제한)
  1. ① 규정 제20조제1항제7조의 “그 밖에 마명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본회가 개최하는 대상경주 우승마의 마명으로서 경주마등록 말소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마명
    2. 2. 의미나 유래가 상당히 모호하다고 인정되는 마명
    3. 3. 널리 알려진 문화예술분야 작품의 제목이나 운동경기명과 같거나 유사한 마명
    4. 4. 현존하는 국가명과 같거나 유사한 마명
    5. 5. 영문 이니셜(Initial)을 우리말 발음대로 표기한 마명
    6. 6. 경마장이나 경주의 이름과 같거나 유사한 마명
    7. 7. 문장부호를 포함한 마명. 다만, 마명의 영문표기시는 하이픈(-)과 생략부호(′),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다.
    8. 8. 아라비아 숫자를 포함하거나 아라비아 숫자로 읽혀져서 등록업무 또는 경마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마명.다만, 한글로 된 30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는 등록업무 또는 경마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9. 9. 단어의 의미와 성별이 다른 마명
    10. 10. 망아지, 자마, 육성마, 번식마, 씨수말, 씨암말, 목장, 마사, 주로, 트랙, 자키 등과 같이 경마 및 생산계에서 상용되는 용어가 포함된 마명
    11. 11. 삭제
    12. 12. 사행심 등 경마의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는 마명
    13. 13. 특정 집단의 이념(ideology)이나 주장을 뜻하는 마명
    14. 14. 한 글자 또는 한 음절로 된 마명
    15. 15. 그 밖에 마명으로서 부적당하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마명
  2.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마명이 일반적·보편적 의미가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모근 또는 혈액의 채취 및 송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모근 또는 혈액을 채취할 경우에는 유전자(DNA)/혈액형감정의뢰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1부(갑지)는 본회에 제출하고, 1부(을지)는 채취한 모근 또는 혈액과 함께 유전자(DNA)감정기관 또는 혈액형 감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공인 혈통서)

규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국제혈통서위원회가 공인한 혈통서"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서식)
  1. ① 이 시행세칙에 따른 신청서, 증명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와 같다.
  2. ②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하는 경주마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생산국)
규정 제2조제12호의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본회가 인정하는 국가 " 및 "국가별 국제코드"는 별표3과 같다.
부 칙<2019.8.3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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